안녕하세요 식사는맛있게드셨을까요
여러형님분들께 의견을구하고자 글올립니다
얼마전 신호없는 횡단보도내 인사사고가있었습니다
왕복4차선도로 보행신호등은 없고 황색점멸등 있는도로였고
1차선은 다음신호등으로 인해 차량이 정지되어있었고
저는 2차로에서 서행중 (30-35키로) 1차선에 정지되어있는
트럭에 가려 보행자를 보지못했고
보행하시던분도 바닥을 보고 걸으셔서
운전석쪽 사이드미러와 사람이 부딪혀서 난 사고입니다
사고후 병원으로 입원후 종합보험가입해있어서 대인치료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충돌자체는 크게부딛치지않았는데 사고나신분이 연세가
많으셔서(82세) 차에 치이고 바닥에 넘어지시면서
고관절,어깨뼈,복사뼈 골절이 되셔서 수술진행하셨고
진단10주에 연세로 인해 추가될수 있는상태입니다.
경찰서 사고조사후 12대중과실에 할머님 진단주수가 커
형사합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부분은 적정 형사합의금액을 어떻게 제시해야하는지해서요....
인터넷이나 여러가지알아봐도 대부분 피해자 입장에서 쓰인글들이많아서ㅜㅜ 합의금도 정해진게없이 각각 경우마다 다르다고 나와서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최대지급가능금액은 오천만원입니다.
그냥 최대금액으로 합의를 보면되는건지, 보험사에서는 제가합의본금액에 적정성을따지지 않고 지급하는것인지, 어느정도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주의하게 운전한 제잘못임을 인정하고 형님들이 꾸짖으시는것도 달게 받겠습니다ㅜㅜ 형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그전에 합의시에도 변호사고용해야할까요?
사실 이럴때 쓰려고 보험 드는거죠
다음에 보험가입 안될 것 같은데..;;;
우선 보험사가 어떻게 처리를 할지 부터
입장 정리 해보라고 해보세요
대인(민사)이랑 형사는 별개라고해서
각각 보험사가 다른데
운전자보험은 제가합의후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민사가 아니라 형사합의였군요
이건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 해보도록 하세요..;;
지금 님 살고 싶으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고령자 대퇴부나 고관절쪽 골절은 합병증 따라 올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복합골절에 10주면 이것저것 잴 시간 없을거 같은대요.
재거나그런건 전혀없습니다
당연히 합의봐야한다고 생각하고있는데
제가이런큰사고가 처음이라 이런부분에 아에 지식이없어서요ㅜㅜ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 10주
얘기하심 보험사에서 안내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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