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하는 기준이 있을건데 그걸 진행해서 해당 세대에 입대의 이름으로 창문 청소비용 내용증명 보내는게 가장 공개적으로 망신과 누가 신고했는지 특정할 수가 없기에 보복당할 우려도 적음
아니면 소형 카메라 같은거 하나 사서 위쪽 비추게 해서 더럽겠지만 그 장면 녹화한다음 입주자 대표 회의에 참관 신청한 뒤에 해당영상 보여주면서 피해내용 이야기해서 님집 뿐만이 아니라 아랫집으로도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을것으로 유추되기에 내용증명 보내면 됨
뭔 나라에 미친것이 이리 많은지
허긴
위부터 제정신이 아니니
2. 윗층 입구에 배달음식 , 쓰레기 같은거 보고 dna체취 가능한거 있음 수고해서 검사
3. 일치여부 확인
4. 일치 할경우 복구비용 등 손해배상 신청
5. 손해배상 신청과 동시에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 ( 전세 월세의 경우 보증금 압류 신청 )
바바리맨 끼는 있고.. 차마 용기없어 나가서는 못하는 그런 부류..
윗집에 10변태 살아서 무섭겠음...
죽은 후이니 정신은 못차릴듯
진짜 복임을 느낌...
중에 하나라도 정신병자 살고 있으면
나가는 그 날까지 진짜 뒤지는거임;;
아니면 소형 카메라 같은거 하나 사서 위쪽 비추게 해서 더럽겠지만 그 장면 녹화한다음 입주자 대표 회의에 참관 신청한 뒤에 해당영상 보여주면서 피해내용 이야기해서 님집 뿐만이 아니라 아랫집으로도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을것으로 유추되기에 내용증명 보내면 됨
집안에 화장실이 없나?
추워 죽겠는데 굳이 베란다에서...
윗층에 자폐증? 있는 아이가 저러는걸로 본적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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