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리가능 : 수리비지급.
1-1.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이하인 경우 : 수리비지급.
1-2.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보험가액의 120% 또는 130% 까지만 지급. 나머지는 자비.
1-2-1. 수리비초과로 인한 미수리 전손으로 보험사로 이전시 : 보험가액지급.
1-2-2. 수리비초과로 인한 미수리 전손으로 보험사가 처분대행시 : (보험가액-잔존물(보험사기준)+잔존물(실처분가))굼약 지급. 극히 드물듯.
1-2-3. 수리비초과로 인한 미수리 전손으로 본인이 처분시 : (보험가액-잔존물(보험사기준))금액 지급.
2. 수리불가 : 폐차.->보험가액지급.
잔존물의 기준이 중요한데, 전손차량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들이라고 보며,
이 잔존물이 많다면 지급할 보험가액이 줄어들기에 보험사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1-2-2. 나 1-2-3.처럼 보험사(?) 아마 대물담당자가 잔존물처분을 알려줘서 잔존물가액이 보험사기준보다 높게나올수도...낮을경우도???
일반적으로 파손은 적으나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전손하는 경우가 대부분 같아요.
보험가액대비 잔존물가가 많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폐차란 잔존물을 나올 수 없다거나, 잔존물매매조차 안될경우 같아요.
대물담당자가 '폐차하세요~ '인 경우, 고물값은 내가 받을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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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수리하며 교환된 부분품 등에 자산적 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전손사고가 발생하여 지급보험금 계산시 파손된 피보험자동차를 공매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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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을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험가입금액(계약상 보상의 최고한도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로서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보험증권상에 임의로 정하여 놓은 금액을 말한다. 이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나. 보험가액 (법률상 보상의 최고한도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피보험이익)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법률상 최고 한도액을 의미한다. 보험가액은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으로서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 일부보험ㆍ전부보험ㆍ초과보험의 판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누가 고철로 만듬...
잘팔아서 샤바샤바 해야지
탐내네
'폐차 고철비도 제꺼아닌가요?'
자네생각아닌가?
가르침을 얻으려거든 억지와 추측에 따른 어리석음을 질문으로 포장하면 안된다네
전손이 무엇인가란 화두를 갖고 정진하게나
언젠가는 돌에도 꽃이 피지 않겠는가
1. 수리가능 : 수리비지급.
1-1.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이하인 경우 : 수리비지급.
1-2.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보험가액의 120% 또는 130% 까지만 지급. 나머지는 자비.
1-2-1. 수리비초과로 인한 미수리 전손으로 보험사로 이전시 : 보험가액지급.
1-2-2. 수리비초과로 인한 미수리 전손으로 보험사가 처분대행시 : (보험가액-잔존물(보험사기준)+잔존물(실처분가))굼약 지급. 극히 드물듯.
1-2-3. 수리비초과로 인한 미수리 전손으로 본인이 처분시 : (보험가액-잔존물(보험사기준))금액 지급.
2. 수리불가 : 폐차.->보험가액지급.
잔존물의 기준이 중요한데, 전손차량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들이라고 보며,
이 잔존물이 많다면 지급할 보험가액이 줄어들기에 보험사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1-2-2. 나 1-2-3.처럼 보험사(?) 아마 대물담당자가 잔존물처분을 알려줘서 잔존물가액이 보험사기준보다 높게나올수도...낮을경우도???
일반적으로 파손은 적으나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전손하는 경우가 대부분 같아요.
보험가액대비 잔존물가가 많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폐차란 잔존물을 나올 수 없다거나, 잔존물매매조차 안될경우 같아요.
대물담당자가 '폐차하세요~ '인 경우, 고물값은 내가 받을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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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수리하며 교환된 부분품 등에 자산적 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전손사고가 발생하여 지급보험금 계산시 파손된 피보험자동차를 공매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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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을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험가입금액(계약상 보상의 최고한도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로서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보험증권상에 임의로 정하여 놓은 금액을 말한다. 이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나. 보험가액 (법률상 보상의 최고한도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피보험이익)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법률상 최고 한도액을 의미한다. 보험가액은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으로서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 일부보험ㆍ전부보험ㆍ초과보험의 판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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