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어머니께서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하셨습니다.
시골의 인도, 차도 분리가 되지 않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보행중 뒤쪽에서 1톤트럭이
어머니 어깨를 치고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다행히 길가 상인들이 그 차량이 어디로 갔으니 빨리 가보라고 알려주셔서 가보니
근처 주차장에서 부서진 사이드미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셔서 왜 사람을 치고 가냐고 따지시고 일단 차량 번호와 연락처만 받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집에서 어머니 말씀을 듣고 일단 가해자에게 전화를 한 후 보험 접수 요청을 했는데 어영부영 하길래 112 전화 후 경찰에 뺑소니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왜 인지 모르겠는데 담당 경찰에서 왜 그때 바로 접수 하지 않았냐, 안아프니까 그냥 간거 아니냐, 피를 흘리거나 골절 등이 없으니 건 뺑소니 접수가 안된다는 둥의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뺑소니 무혐의가 나왔네요
어이가 없어서 상급 경찰서에 민원 접수를 했는데 또 담당 경찰이 전화가 와서
자기네가 검찰에 민원 서류를 올려야하기때문에 경찰서에 와서 서류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방에 살고 있어서 갈 수 없다고 하니 그럼 자기네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을 보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원 접수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요즘 민원 처리를 이런식으로 하나요? 경찰 말대로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되는건가요?
이 담당 경찰이 자꾸 물먹이려고 하는거 같애서 문의드립니다.
--- 요약
1. 어미니께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심.
2. 경찰에서 뺑소니 무혐의 나옴.
3. 상급 경찰에 민원신청했더니 위의 담당자가 자기네 경찰서에 와서 서류작성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라고함. <-- 이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교통사고로 진짜 상해를 당했으면 보통 바로 병원을 갑니다. 연락처 받고 헤어지는게 아니고요.
이런경우 그냥 단순처리 되는 경우 많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부서질 정도인데 이런 경우도 단순 처리되나요?
보험접수하고 번호받으신거면 도주했다고 보기 어렵겠죠
"제가 쫒아가서 잡았는데도 도주가 아니에요?"
원본글이랑 윗 댓글엔 집에오신 어머니께 이야기 들어 알았다며...
하여튼 어리버리한게 사기칠려니.. 말 앞뒤도 다 틀리고..
어머니가 쫒아가서 잡았는데 뺑소니가 아니냐구요
당일날 집에오자마자 대인접수 받았고
병원은 언제갔고
진단서는 언제 제출했어요??
사람이 안다치면 그냥 사고후미조치인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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