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경 가만히 서있던 차량을 후미추돌을하여 운전석 뒷휀다쪽을 박고 갔더라구요.
전에 수리경험이 있던 공업사에 차를 맡기고 24년 5월 31일 수리가 끝나고 차량을 받았습니다.
와이프가 타는 차량이라 하루1시간 이내로 애들통학만 시키고있어서. 타던중
이번에 비가온뒤 아들이 양말이 젖었다고 하여 뒷좌석을보니 조수석바닥으로 물이 고여있더라구요.
운전석휀다사고인데 물은 조수석으로 찰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요구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의 고견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혹시 선루프 있는 모델인가요? 선루프 배수구 막히면 비오는날 실내로 빗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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