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100인데 복원샵이나 일반 정비소 가지 마시고 사업소 정식 입고하세요.
일단 경찰 신고부터해서 사고사실 확인부터 하세요. 아니면 나중에 엉뚱한소리하고 시긴 끕니다.
경찰도 아마 해주는건 없을건데 사고 사실은 증명이 됩니다. 결국 민사나 보험처리로 해야죠.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는 안되고 상대 일배책이 최선입니다.
@C앗 씨씨티비 확보 하려고 경찰 동행하에 관리사무소 가서 씨씨티비 촬영했습니당!! 관리사무소 관리하시는 분께서 경찰분 오셔야 씨씨티비 제공할구 있다구 해서 신고는 했는데 피해자는 경찰이 안오셔도 씨씨티를 볼수잇다구 하셧구요 그래서 왓다가셧는데 이거로도 신고사실확인이 될까요??
차량이 작은데 앞으로 튀어나오게 주차한 차량에게는 1~20%과실이 잡히나 차량이 커서 앞으로 튀어나온거는 주차한 운전자의 과실로 잡기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 자차처리 후 민 사람에게 구상권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님 상대보고 일배책으로 처리해달라고 해요.
상대방이 수리안해준다고 하면 자차구상 하세요
차량이 작은데 앞으로 튀어나오게 주차한 차량에게는 1~20%과실이 잡히나 차량이 커서 앞으로 튀어나온거는 주차한 운전자의 과실로 잡기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 자차처리 후 민 사람에게 구상권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어떤 ㅅ ㅣ 발 ㅅ ㅐ 가 반대 누르냐...
일단 경찰 신고부터해서 사고사실 확인부터 하세요. 아니면 나중에 엉뚱한소리하고 시긴 끕니다.
경찰도 아마 해주는건 없을건데 사고 사실은 증명이 됩니다. 결국 민사나 보험처리로 해야죠.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는 안되고 상대 일배책이 최선입니다.
민사로만 처리되어야 하기에 가해자가 배째라 한다면 그냥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과실나올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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