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가해자가 도망갔다는둥 무보험이라는것이 분명 잘못된겁니다..하지만..저 가족분들 억울하겠지만..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신호 잘지키고 정속으로 잘가고 있는데 애가 도로에 뛰어들어 사망한사고...
가해자가 나라면...어떤가요?;;
근데 좀 이해가 안되지 않나요
2살짜리애가 아무리 내리막에서 가속이 붙었다고 해도
대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뛰어 내려갔길래
어른이 따라잡지를 못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2살짜리 애가 그 빠른 속도를
어떻게 감당하며 넘어지지도 않고 뛰어내려갔다는건지..
전 좀 이해가 되질 않네요...
피해자가족분들은 억울하시긴 하겠지만요..
판사의 말은 뺑소니가 성립이 될려면 우선 운전자가 주행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야 한다는 것인데.. 흐음.. 판사가 혹시 자해공갈단에게 당했나.. 틀린 것은 아니나 현명한 판결은 아닌 듯,,거기다 무보험이면 일단 그 자체가 문제인데,,이 사건을 계기로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이 줄고 더불어 운전자들도 조금도 조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사를 쓰신분.. 어른 두명 거리라고 하였는데,, 그럼 거리가 4m정도였단 이야긴인데.. 60km로 달리는 차가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보고 속도를 0km로 만드는데 4m정도로는 택도 없습니다. 더군다나다이너스티면,, 차가 무거운데 운전자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듯,, 하지만 그 후에 사고를 부인하고 그냥 간 것은 벌을 받아야 겠습니다..
포포꼬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 기사의 댓글중 뺑소니에 대한 혐의가 무죄로 판결난 것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설령 운전자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신호를 지켰다하여 자신이 친 사람을 그냥 방치하여 도망간 것이 무죄라니요? 그리고 해당기사의 대부분의 글이 운전자를 욕하는 글인데, 운전자가 쓰레기같은 행동을 했지만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으로 사망사고시 운전자의 법적 책임만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저런걸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물론 뺑소니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판례를 지극히 따르는 우리나라 법의로써는 맞는 말인듯 하나
아무리 적색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든 사람까지 예견하며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없어도 일단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으면 구호조치 등을 해야 백번 마땅한 일을
상고심에서도 똑같이 내려져버렸다는게 납득하기 힘드네요.
자신의 과실이 없다해도 사고가 났으면 구호조치를 했어야 했고 후에 법률적으로 따져서 자잘못을 가리는게 법이거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야간 어두운 복장의 옷을 입은 음주자가 무단 횡단시 사고도 운전자가 30~40프로 과실이 발생하는 판결이 대부분인데요 이것을 뒤엎는 대법 확정 판결입니다. 기사내용이 지금까지의 판결들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한문철변호사님이 연구를 하셔서 홈에서 알려주실 겁니다.
저런 사고서도 무죄까지 받아내는거 보면...
가해자가 나라면...어떤가요?;;
보행자 적색 신호에 아이가 뛰어 들어 사망 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
분명 내신호 내가 잘 지키고 갔는데 말이죠
자기 잘못이 없어서 그냥 갈 갈 가시나요?
2살짜리애가 아무리 내리막에서 가속이 붙었다고 해도
대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뛰어 내려갔길래
어른이 따라잡지를 못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2살짜리 애가 그 빠른 속도를
어떻게 감당하며 넘어지지도 않고 뛰어내려갔다는건지..
전 좀 이해가 되질 않네요...
피해자가족분들은 억울하시긴 하겠지만요..
아무리 보행자가 무단행단으로 죽었다고 해도 뺑소니까지 한 가해자를 법으로 보호해 줄 필요는 없는것 같은데요.. 이런 법리로 간다면 아무런 과실 없는 가해자는 사고후 구호의무를 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
그런데 아기유골을 화단에 뿌렸다는것은 좀 문제가 될듯합니다..
공공이 사용하는 화단에 인골을 뿌린것은.. 타인이 보기에는 좀 찝찝한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적색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든 사람까지 예견하며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없어도 일단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으면 구호조치 등을 해야 백번 마땅한 일을
상고심에서도 똑같이 내려져버렸다는게 납득하기 힘드네요.
자신의 과실이 없다해도 사고가 났으면 구호조치를 했어야 했고 후에 법률적으로 따져서 자잘못을 가리는게 법이거늘...
이건 사법부의 과실이네요 분명
아무리 무단횡단이라도 운전자 과실은 0%다?
그럼 앞으로 무단횡단 하면 치여죽여도 상관읍네
우리나라 법 좋은데
운전자들 한테 사형집행권도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