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 제목처럼 우회 수출을 암묵적으로 방관하는 벤츠코리아와 국내 딜러사들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글이 쓰다보니 두서없이 길어 말미에 요약본을 적어두었습니다.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저는 작년까지 국내의 모 딜러사에서 벤츠 공식 딜러로 수년동안 일을 했었구요.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올리기 전에 언론사에 제보나 국가기관에 신고를 해봤으나
언론사 반응도 미적지근하고,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산업부 담당은 수사기관에 문의하라고 하고
관세청은 자기들이 우회수출되는 중앙아시아 가서 조사해야되냐고 하고
경찰은 고발장써오거나 국민신문고에 쓰라는 식입니다
이건 공론화 시키지 않으면 그냥 유야무야 묻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불법 우회 수출 고발 글을 어디에 써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고민하다가
보배드림이 차와 관련되고 또 수입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이런 글은 어디에 써야 많은 분들이 읽고 공론화를 시킬 수 있는지 잘 몰라서
자유게시판을 시작으로 수입차게시판에도 글을 업로드 해봅니다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ㅠ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전략물자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벤츠나 BMW 등의 고가의 수입차량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국내로 들어오는 고가의 수입차들이 다시 러시아로 불법 역수출 되고 있다는 겁니다.
벤츠로 치면 G바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G바겐 포함, GLE 63등의 고가의 AMG차량들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이구요.
근데 이걸 왜하냐... 돈이 엄청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국내에 차를 파는건,
똑같은 차를 가지고 수많은 경쟁자와 경쟁하며 요즘은 수당은 거의 뭐 기본으로 할인에 넣고
어떻게든 돈이 조금이라도 되는 구멍 찾아서 경쟁해야하는 반면에
우회수출은 그냥 차값만 현금으로 딱 받고 수출업자한테 팔면 나머지 수당은 다 딜러가 챙겨갑니다.
수당은 딜러사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차량가의 2-3%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현금 판매 차량은 본전치면 다행인 수준인데 불법수출하면 400-600이 기본이라는 거죠
우회수출업자도 러시아에 웃돈을 주고 팔기 때문에 수당을 굳이 할인받으려고 하지도 않구요.
(요즘은 이것조차도 딜러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수당을 할인해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할인 최대한 해서 차 팔고 사후서비스도 책임져야하는 반면,
우회수출 돕는 딜러는 수당 온전히 챙기면서 차는 러시아로 가버리니 이후 책임에서도 완벽히 자유롭습니다
러시아에서 딜러한테 차 고쳐달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편합니까 불법인것만 빼면 돈은 돈대로 수백씩 벌면서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
우선적으로 이게 현직에서 같이 일하는 딜러들에게 엄청나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물론 배도 아픕니다
불법인거 뻔히 알지만 한달에 수천만원씩 불법이득 취하고 그 돈으로 포르쉐 뽑고 롤렉스 샀다는 얘기들으면
정직한 척 차 파는 나만 바보 같고 지금이라도 알아보고 우회수출해야하나 엄청나게 고민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불법이고 곧 제재한다니 참는거죠.
근데 더욱 문제인건 이걸 벤츠 코리아와 딜러사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하는건 아닙니다 당연히 불법이고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딱 제재하는 '시늉'만 합니다.
물론 다른 고가의 수입차 브랜드인 BMW도 알게 모르게 있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벤츠라고 특정지어서 얘기를 하냐면,
BMW 코리아는 벤츠 코리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우회수출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우회 수출로 의심되는 구매자가 적힌 매출 금지 명단을 만들고 배포하고
최근에는 현금할부 매출건에 대해서도 근저당을 무조건 잡게해서 수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이 다릅니다.
반면에 벤츠 코리아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그냥 공문 보내고 조사하는 시늉이 끝)
결론적으로 딜러사 일은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는 식이며, 딜러사는 이걸 악용하는 상황인겁니다.
이메일로 우회수출하다 걸리면 뭐 수당환수한다고 하고
딜러 개인한테 책임을 지게 한다고하고 공문은 주기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뭐한답니까?
저 일할때부터 우회수출하던 딜러분, 아직도 신나게 팔아제끼고 있답니다
최소 1년은 넘은거 같습니다
처음 공문이 내려왔을때만 해도 그래 괜히 아쉬워도 이게 맞지. 양심적으로 안하길 잘했다. 싶었는데
공문이후에도 그리고 아직까지도 차 신나게 팔고 있는걸 보면 이게 맞아? 싶습니다.
딜러사 입장이 이해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딜러사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항상 판매목표 미달로 허덕이는 초고가의 차량들을 수 대씩 팔아서 달성해주니
목표 타겟팅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니깐 알면서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벤츠가 할인을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달도 원래 같으면 (할인이 낮으니) 목표 판매량에 한참 못미쳐서
월말에 딜러사에서 할인을 늘리든 어떻게든 차를 팔려고 난리를 쳐야 하는데
그리 급하지가 않답니다. 우회수출이 판매실적을 받쳐줘서..
우회수출 안하고 정직하게 국내에 차 파는 딜러들만 차 못팔고 돈 못벌어서 속타고
우회수출하는 딜러들은 실적도 널널하니 돈도 벌고 배부른 꼴 보고 있자니 억울하고 열받는겁니다.
혹시 교묘하게 몰래 파니까 딜러사가 알 수 없어서 그런거 아니냐?
교묘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우회수출되는 차량입니다
예전에는 수출업체(사업자)가, 요즘은 그걸 제재하니 일반인 명의로,
현금 일시불로 초고가의 차량을 여러 대씩 동시, 지속 구입합니다
렌트카 업체도 저런 초고가 차량들을 저렇게 구입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구입 방식도 다릅니다 (렌트카는 플릿으로 진행됨 보통)
그리고 며칠뒤 차대번호 조회하면 말소됩니다.
해외로 나갔거든요.
돌고돌아 러시아로 들어가겠죠.
이걸 그냥 두는게 정상일까요?
일부 개인이 저지르는 몰래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내로라 하는 수입차 브랜드와 공식딜러사에서 뻔히 보이는
국제적인 규제를 어기고 소속된 공식 딜러들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며
암묵적으로 허락하는 행위를 그대로 둬야 하는건가요?
저는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닐거라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사실 엄청 겁납니다.
저같은 일개 개인이 이런 고발을 하는거에 대해서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에 굳이 제발로 들어가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혹은 그저 무관심하게 잊혀질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어떤 병폐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를 받고 명명백백히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저지른 불법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는게 마땅하다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닌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고 믿기에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어디든 퍼나르셔도 좋습니다.
---------------------------아래는 요약본입니다-----------------------------
문제의 핵심:
-
우회 수출: 국내에 들어온 고가의 수입차들이 불법적으로 러시아로 역수출되고 있습니다. 벤츠의 G바겐, GLE 63 등 고급 AMG 차량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는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금전적 이득: 우회 수출을 통해 딜러들은 차량가의 2-3% 수당을 챙기며, 불법적인 거래로 수백만 원의 이득을 얻습니다. 이로 인해 정직한 딜러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딜러사와 벤츠코리아의 방관: 벤츠코리아와 딜러사들은 우회 수출에 대해 공문을 내려 보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회 수출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딜러사들은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문제를 눈감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수입차 브랜드지만 우회 수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BMW 코리아와 대조됩니다.
해결 방안 및 요구:
- 철저한 조사: 벤츠코리아와 딜러사들의 우회 수출 방관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법적 조치: 불법 우회 수출에 대해 법적 조치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정보 공개: 문제를 공론화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닌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퍼나르셔도 좋습니다.
국내법상 불법이 아니에요
어느 법률에 러시아에는 수출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나요 미국이 제제 걸어서 그런거죠
그리고 중요한 글일 수록 짧게 필요한 것만 쓰시면 될 듯 싶은데 장황하게 기네요
돈벌기 최고 or 불법 방관
역시 창쯔..
돈벌기 최고 or 불법 방관
역시 창쯔..
국내법상 불법이 아니에요
어느 법률에 러시아에는 수출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나요 미국이 제제 걸어서 그런거죠
국내법상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품목은 대외무역법 19조에 근거하여 허가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거나 허가대상이더라도 그에 맞는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불법입니다.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된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 허가없이 불법수출한 러시아인과 한국인이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중략)
러시아행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이 한층 강화되자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운송 과정에서 수취인을 변경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물품을 인도하거나, 수출 제재가 없는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3113
기사를 보면 사실상 우회 수출도 불법으로 규정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러시아 불법 수출 검색만 해도 비슷한 기사가 여럿 나오네요.
그리고 중요한 글일 수록 짧게 필요한 것만 쓰시면 될 듯 싶은데 장황하게 기네요
현금으로 파는 건 수당 말곤 나오는 게 없고 요즘은 수당은 할인에 기본 포함해서 차를 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는 게 없다시피 팝니다.. 뭐 당연히 딜러마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저와 제 주변분들은 다 그렇게 팔았구요. 그 부분이 신뢰를 떨어트리는 내용인지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글이 장황히 긴 건 죄송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네요
2천CC 이상 자동차도 수출금지품목으로
올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우회수출 단속하는데
신고자에게 포상금 준다 합니다.
관세청에 신고하세요.
얼른 챙겨먹을수 있을때 챙겨드세요.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된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 허가없이 불법수출한 러시아인과 한국인이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중략)
러시아행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이 한층 강화되자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운송 과정에서 수취인을 변경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물품을 인도하거나, 수출 제재가 없는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3113
이 기사를 보면 사실상 우회 수출도 불법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현금을 받고 팔았는데 그 산 놈이 지 사업자든 딴 사업자든 지 개인물건으로 인보이스 작성.수출면장 작성.관세사고용.영세울세금계산서 발급.비엘 완료 이러면 우회수출 아닙니다.역수출도 아닙니다 단어에 대한 뜻을 이해하세요.
판 사람은 그 놈이 수출을 하든 고물로 팔아 먹든 뭔 상관 입니까.
누군가가 현금을 받고 팔았는데 그 산 놈이 지 사업자든 딴 사업자든 지 개인물건으로 인보이스 작성.수출면장 작성.관세사고용.영세울세금계산서 발급.비엘 완료 이러면 우회수출 아닙니다.역수출도 아닙니다
라고 하셨는데
비정상적으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이 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없는 듯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단정할수도 없을뿐더러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러시아로 흘러들어간다면 과연 그걸 국가에서 우회수출도 역수출도 아니라고 판단할거라 자신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어쨌거나 벤츠코리아든 딜러사든 판 딜러든 자신들은 현금받고 정상적으로 차 팔았으니 그 이후에 우회수출이 되든 어떻게 되든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의견이신건 잘 알겠습니다.
9600에서 1억3백나오더군요
할인받고1억1천에 샀는데요
근데 이거팔아도 살게없어서 그냥 있네요
현금으로 차량사면 서비스도 그닥이고 황당하더군요
불자동차나 팔지마라
불자동차 팔고 로렉스사고 지들은 불자동차 안타고 포르쉐타고
근본적으로 BM,벤츠 코리아나 딜러에 문제라기 보다는 수출업체가 문제 아닌가요??..따져 물어야 할 곳을 잘..................제가 이해를 못한건지...
걸린것은 하나의 법인이 수입하고 수출을 동시에 했기 때문이고, 요즘에는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제3국에 수출, 제3국 수입업자는 대상국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 그리고 구매자는 러시아로 수출 이런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행위가 국내에 문제를 일으키느냐? 입니다.
관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내에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없으며 그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외환수익이 늘어나게 될 경우, 관세청에서는 "위법이기는 하나 국익을 위한 사항으로 다른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기에 국익을 이유로 문제삼지 않겠다" 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냐 하면, 비슷한 건으로 제가 (직원으로) 관세감사를 받아본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해당 직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간에 무역제재가 있던 당시에, 중국산 원료를 동남아로 보내야 하지만 직접 수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을 국내로 반입하여 국내산 원료로 변경을 하고 그 원료를 동남아에 수출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불법입니다. 관세감사시에 먼저 해당 자료 공개하고 이러저러한 사유로 이렇게 불법을 했습니다 하고 미리 고지하니
위와같이 "국익을 이유로 문제삼지않음"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내에 정말 많은 중고차들이 해외로 수출이 되고, 우리나라 중고차는 제3국에서 대체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빨리 바꾸거든요) 아울러 이 중고차수출 시장이 정말 큽니다.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국가 경제에 좀 영향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국가에서도 딱히 강력하게 제제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차량가에 2~3% 이득을 받는것은 하수이고, 실제로는 수출될때 부가세 환급 10%를 받기 때문에 제대로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짭짤하게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해외수출하는 차량 100만원에 사와서 마진 안남기고 100만원에 해외 수출합니다. 왜냐고요? 부가세 10% 환급 받으니까요.
문제시 자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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