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보구역 직진중이었고
신호기 없는 골목길 교차로라 정차하고 출발해야지 했는데
안그러신 분이 많아서 흰차 먼저 보내고 가야겠다 했는데
좌회전 하시네요
좌회전도 크게 못돌아서 멈칫하길래 뒤에 확인하고 뒤로 살짝 빼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뒤따라오던 까만차도 좌회전...
도로교통법 제26조 4항에 의하면 직진차량에게 양보해줘야된다고 알고있는데 별표에 과태료 부과기준엔 없어서 과태료 부과기준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럴경우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서 벌금이나 벌점은 없더라도 차주에게 계도가 가능할까요?
양보 해줬으니 나중에 어떻게든 복 받으실겁니다. 잊으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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