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목길 2차선 4거리에서 킥보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무면허에 미성년자고 2인탑승 및 안전모 미착용 2인탑승한 상태였습니다.
골목은 30km 제한 거리였으며 민식이존은 아니였습니다.
사고 시간은 19:20쯤이며 저는 좌회전을 하기위해 직진을 하기 위해 머리를 내민 상태에서 정차 후 출발할려했을때
달려오는 전동킥보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내용 수정합니다. 직진 할려고 머리 내민 상태였습니다
저도 멍해져서 해깔렸는데 같이탄 형 데려다줄려고 직진할려는 상황이였습니다.
영상은 11초부터 보시면 편하십니다.
우선 중학생이라 보호자(부모님)분이랑 연락하여 병원가서 진료하여 제가 진료비를 다 낸상태입니다.
진료 후 집에돌아와서 생각해보니 가벼운 접촉사고여도 사고는 사고라 진료비랑 다 제가 냈는데
좀 억울하여 여기에 조언좀 받을려고 써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로 구분되어 면허가 필요한 상태로 알고있으며 1인 탑승으로 알고있습니다.
술은 전혀 안먹은 상태입니다.
무면허야 따로 처벌받으면 되는거고
무면허인거 악용해서 무마시키려고 하네 ㅋㅋㅋ
앞에 지나가는 차 뒤에 후속 차량 확인도 안하고 옆을 박은거라 최소 가해자 나옵니다.
너무 대놓고 옆을 박아서 블박 100 나와도 그렇게 억울할건 아님.
과실 1이리도 있으면, 상대방 치료비는 다 지불해야 하니,
보험접수 없이 치료비만 지불하셨으면, 그냥 잊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사고만 놓고 본다면...
가해자 일듯한데...
정지도 잘하셨는데 오른쪽 한번만 더보고 진입 까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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