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고가 났거든요 제가 피해자고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들어져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차는 2인데 이게 대인의 경우 120만원이 전부인 상황이고 저는 우리측 보험사[삼성화재]에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치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진행하고있는데.
우리측 보험사가 그냥 120만원 받는걸로하고 끝내시죠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아는건 무보험차상해는 일단 우리측 보험사가 저한테 치료비등을 전액 지급하고 그에대한 부분을 상대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잘못된건가요?
아프시면 그냥 계속 치료 받으면 되요.
치료요?접수번호 있으니 자상으로 열심히 받으세요
문제 없자나요?
전치 2주 나오셨음 보험사가 한말이 틀린건 아닙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