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고시 보상 기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정보 찾기가 어려운 이륜차 사고시 보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가액과 교통비 차량가액 산정시 자차 처리시는 보험계약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 후 책정하며, 대물 처리시에는 현 시세를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 교통비 - 이륜차의 경우 렌트비가 좀 복잡합니다. 260cc를 기준으로 상이한데 260cc이상의 경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대차를 한 경우 - 이륜차 렌트시->비사업용일 경우 휴차료의 35%, 사업용일경우 휴차료의 전액, 단 중형승용차급의 최저요금 35%한도
승용 렌트시->중형 승용차급 최저요금 한도
-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 비사업용일 경우 휴차료의35%, 사업용일경우 휴차료의 전액, 단 중형승용차급의 최저요금 35%한도
-휴차료일람표-
경형(50cc 미만) : 1일 15,200원 소형(50cc 이상 ~ 100cc 이하) : 1일 15,980원 중형(100cc 초과 ~ 260cc 이하) : 1일 29,350원 대형(260cc 초과) : 1cc당 70원
2. 미수선 처리 가능여부 일반 승용차와 같이 처리가 가능하니 미수선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선 처리시 보험사와 협의를 잘 하셔야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격락손해 여부 보험 약관에 명기된 부분외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관에 해당되는 부분은 수령하고 차액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본 휴차료일람표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물배상 사고로 인한 사업용자동차의 영업손해 보상시 입증자료가 제시되 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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