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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1.12.13 20:40 답글 신고
    누가 배짼데요?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1.12.13 21:15 답글 신고
    소재수사 안 할려고 자기들 "2019 공익신고 처리 지침"에 경고장으로 대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12.13 23:38 답글 신고
    서울oo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경위 ooo 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oo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을 확인한 결과, 귀하의 민원취지는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는
    위반내용이 과태료 항목인 경우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내용이 통고처분 항목인 경우는 차량 소유주에게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발송됩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고 위반 운전자가 출석에 불응할 시 이전에는 관할 지구대, 파출소에서 소유주 주소지 방문하여 소재수사를 실시하였으나
    경찰청 지침에 의해 해당 소재수사는 폐지되어 현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고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을 시에는
    현재로서는 법률상 운전자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보완, 검토중에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이잉잉이 21.12.14 12:33 답글 신고
    과태료등 징수촉탁업무는 경찰에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레벨 소위 2 팩트폭격 21.12.14 21:49 답글 신고
    음. 지인이 현직인데 소재수사는 서에서 직접 나가지 않고 지구대에서 방문한다던데요. 가는지 안가는지는 확인 안해봤다네요. 일이 그렇게 바쁜데 가겠어요?ㅎㅎ 설령 집까지 찾아와도 무시모드 한다고 해도 별다른 조치 할 수 있는 방법 없는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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