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눈팅만하다 처음으로 글을쓰게 됐습니다.
사고는 12월18일 오후 3시50분경 일어났습니다.
폭설로인해 40에서60사이로 서행중이었으며 2차선으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주행중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면서 1차선 가드레일은 박고 2차선에 멈주는동시에 후행하던 화물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사고경위는 대략 이정도되구요 제차가 옆으로 멈추는바람에 운전석쪽에 충돌이 났습니다.
지금 보험사에서는 상대 화물차에대한 과실을 잡을수없다고하네요...화물차쪽에서는 무과실을주장하면서 인정하지않으면 병원가서 드러눕겠다는 늬앙스로 저희보험사쪽에 얘기했는 모양입니다.
제가 불법적인 행동을한것도아닌데 제과실 100프로가 정말 맞는건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답답하기만하고 일도 손에 잡히지않네요...제과실이라고 밀어붙이니 병원도 못가고 죽을맛입니다.
이곳에 글을 올려서 여쭤보는게 훨씬빠르고 정확할지 모른다는생각에 글을 올리게됐습니다.
전문가님들 부디 한번 읽어봐주시고 제 답답함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100프로과실이 맞는건지 맞다면 어떤이유인지 또 아니라면 어떤부분에서 상대과실을 물을수있는지 간곡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고당시 사진이 몇장있지만 모자이크가 안돼서 당장은 못올.리고 필요한부분이라면 집에가서 수정후에 첨부하겠습니다.
말주변이없어 설명을 하긴하였지만 보충할 내용이있다면 댓글부탁드립니다.
눈길에서 너같으면 서겠냐?
입장을 바꿔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사고나면서 내앞으로 갑자기 미끄러져 들어오면 내과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ㅋㅋ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저렇게 큰 화물차를 끌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차가 미끄러져요 갑자기 멈춰서요 근데 본인도 그 작은차로 미끄러져놓고 그 큰 화물차가 거기서 어떻게 브레이크 밟고 어떻게 피합니까 ,,, 화물차 대부분이 자차도 없는데 뭐 일부러 때려박았겠습니까 ?
본인이 화물차 운전자라고 하면 과실 인정 할거에요?
백명 중 백명이 인정 하지 않을 사고에요 ㅋㅋ
양심 있게 삽시다 제발
입장을 바꿔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사고나면서 내앞으로 갑자기 미끄러져 들어오면 내과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은 내가 내고 가입했는데 말이라도 알아보겠다 못할 망정..
개인적으로 볼때는 충분히 상대차가 상황 인지하고 멈출수 있었던것 같은데요.
물론 블박차의 과실이 많을거로 예상됩니다만..
눈길에서 너같으면 서겠냐?
악하게 사셨으면 지금 이글 못 쓰셨을....
화물차 도 최선을 다해서 정차하셨을듯 합니다.
화물차가 운전석 으로 들어왔는데...남은 삶 에 감사하시면서...인정해주세요....
님이 혼자 미끌어져 돌다가
2차선으로 넘어가서 서놓고 2차선에서 잘오던 트럭이 피하던지 설수있겠음?
생각해보면
어짜피 트럭도 미끄러진건데.
억울 할수도 있겠음.
걍 일케 생각하세요
2차로 주행중 차로변경 없이 이유없는 정지를 했다 눈길이다 뒷차 브레이크 잡긴잡으나 불가항력
안전거리로 과실잡을수도있을거 같긴한데
남탓을 그리 좋아하시는지
속도 좀 빠르네요~
눈오는날은 2차로(하위차로)에서 엄청 설설설 기면서 가야함미더~
빙판길에서 돌아버린 선행 vs 보고서 정지 못한 후행으로 보고 후행이 가해자가 나오는게 맞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미끄러지는 앞차 과실이 없다고 하기도 힘들고,
선행차가 미끄러진 도로에서 후행차가 정지를 못한것 역시 어느정도 불가항력이 있다고 봐야 하므로,
선행 피해자, 후행 가해자로 과실이 나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실 사고 판례에 비슷한게 좀 있어요
단 이경우 블박이 차선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하기 위해 앞 블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 대인갔다면 같이 대인가고 분심위. 대인 안갔으면 대인 안가는 조건으로 렌트없이 대물만 100인정해주는게 베스트로 보입니다.
승용차도 눈길에 미끄러져 대응이 안되는데 큰 화물차가 갑자기 앞서 가던 승용차가 눈길에 돌아 자신의 차로에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가 되지는 않을꺼 같네요..
빨리 다 잊고 몸치료 잘받으시고.. 내년을 위한 액땜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빙판길에서는 30이하로 가도 돌아가요
과실이 앞차 100%인 경우는 한번도 못봤습니다.
블박처럼 타 차로로 강제변경 후 되돌아온 경우도 포함해서요..
눈길이고 후행차량인 화물차라면 더더욱 안전거리를 두고 갔어야죠. 분심위가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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