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 전 사고글 올렸는데 영상 첨부하여 다시 여쭙습니다
12.31 교차로 좌회전신호를 받고 좌회전중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sm5차량이 제차량 우측을 충격했습니다.
사고직후 상대차주분께서 다른차를 쳐다보다가 신호를 아예못보고 사고가 났다고 연신사과를 하셨습니다.
20.9월에 출고한 bmw 530i msp oe 차량이고 상대보험사 확인해보니 차량가액은 5700으로 확인 됐습니다.
센터에 입고후 차량 수리비는 2500~ 3000사이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대물담당자로부터 전손처리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음같아선 전손을 받고 싶지만 전손이 불가하다는 담당자는 대안으로 분손으로 미수선처리하여
수리비와 사고차량을 판매한 금액을 저에게 보상금으로 하는것이 어떻겠냐고 한 상황입니다.
1. 이경우 자세한 보상금 내역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대략 (수리비+격락손해+ 사고차량판매금+렌트/교통비) 이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분손은 전손과달리 취등록세 지원이 불가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질문만드려 죄송합니다 ㅠ
크게 다치지 않은걸로도 감사한일이지만 마음은 조금 착잡하네요
새해복많이받으세요
그래도 형님들께서 잘 적어주시기를...
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온 전화로는 상대측 블랙박스를 보니 적색신호가 바뀐지 제법 지난후 그대로 직진해서 신호위반 12대 중과실로 100대0 처리될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전손 판매하지마요.
차량가액만 던져주고
공매로 판다음
외판만 고친 무사고 차량입니다 짜잔 하고 팔거임
나이스인거 같음요
차량 수리비는 2500~ 3000사이예상이라면
전손처리 안해주는 보험사측 이후 배상방식에 포커스를 두셔야됩니다
미수선으로 분손처리후 사고차량 매각금액을 주겠다
즉 전보배상을 해주겠다 뜻인데
@골뱅이사항 예를들어 미수선비용을 3000만원씩이나 보험사인 우리가 배상주겠다 하더라도
유착되어있는 매각업체에서 사고차매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조정할사항이며
미수선비용을 1500만원만 지급하겠다 한다면
사고차매입금액이 2500만원으로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내용의 취지는 미수선처리 즉 분손금액을 먼저 확인및 지급협의 하시지마시고
먼저 사고차매각시 금액을 보험사측에 문의하여
확정받고
이후 적절한 추정수리비(미수선처리비용)을
받아
앞전에 얘기한 @골뱅이 사항이 안나오게 하시는게 우선입니다
저도 최근에 불법좌회전차에 당해서 리스차 손해안보고 털어버리려하는데 조금만 더 설명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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