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게 서식하며 교사블은 눈팅하는 1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요일에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오토바이에 2명(부부)이 치었습니다
1명은 갈비뼈랑 오른쪽 다리 골절 한명은 오른손목 인대가 좀 늘어났습니다
오토바이가 무보험이라 피해자 자동차 보험 무보험상해로 보험 접수하여 일단 치료중입니다
피해자 자동차 보험에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 하는걸로 이야기 들었는데 합의 보는건 일반 교통사고랑 같이 보는건지 아님 다른가요
그리고 형사합의는 또 따로 봐야하나요?
무보험 상해로 다나올거고
거기서 구상권 청구심 진행해서 받을겁니다.
기소 올라갈때쯔음
급해서 합의하러 올수도 있고요.
벌금형이라 포기하고 안올수도 있고요.
치료 다 받으시고 본인 보험사랑 합의 하시면 되는데 무보험상해는 향치비가 없어 많이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랑 합의금 상대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100프로 환수 못하면 보험 할증은 안되지만 할인도 안된다는...
일단 저도 치료에 전념하라고 아야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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