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책임보험 사고 후
가해자의 배째라는식으 반응으로 열받아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퇴근후 병원갔다 7시쯤 경찰서 들려 사건접수하니 7시56분에 바로 전화왔네요
구구절절 제가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딱 끊고 어쩌실껀데요 ? 하니
돈없다 어쩐다 하면서 형사합의금 100을 말하네요
책임보험 남은돈이 50정도되고 아직 허리랑 목이 안좋은데
합의하면 형사합의금이 공제(? 보험합의금서 까이는거) 되나요?
아니면 형사합의금 따로 보험 위로금따로인가요?
경찰서가 직빵일줄은 정말...
합의 잘못하면 보험회사 합의금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비+합의금 인데 모자라지않을까요? 치료 충분히 더 받아야될거 같으면 무보험상해로 돌려서 치료 받으세요. 대신에 무보험상해는 채권양도통지서 받아도 형사합의금은 공제됩니다.
심하게 아프지 않으시면 지금 상황에서 형사합의금으로 치료 받을 금액까지해서 계산해서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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