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는 주정차되있는 제 차 앞에 버스가 주차하려고 후진중 4번을 박았구요 (18시경) (1분 가량)
충격으로 인해 앞범퍼, 그릴, 보닛까지 깨졌습니다 (운행은 가능한정도)
차를 파손시키고 연락이 없어 블박에 찍힌 영상과 차번호를 가지고 경찰에 물피도주로 신고하여 잡았습니다
그러나 버스기사는 몰랐다 보험 못해준다고 계속 시전하던중
다른차가 박은걸로 보험접수하자고 제안하여 거절후 (블박영상에 가해차량이 그대로있는데 보험사기아닙니까?)
경찰관에게 그대로 얘기했더니
경찰관이 중재후 기사말고 버스 차주랑 연락하여 버스공제조합에 보험을 접수할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공제조합 담당자가 주차한곳이 황색 실선 도로라고 과실들어간다고
제 보험사랑 얘기를 하겠다고 하네요
일단 저는 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안한상태니 다시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보험사에 사고접수후 얘기했더니 과실비율 9:1 은 잡힌다고 하네요
회사앞 2~3차선 도로구요
황색 실선이지만 회사원들 차량 및 셔틀버스를 포함해 (100여대정도)
다들 주정차를 많이 하는 장소입니다
도로 교통방해 없구요
불법주차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주차되있는 차를 버스가 후진으로 4번이나 때려박고 물피도주한 버스운전자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인데
왜 제가 과실을 먹어야 하나요?
1의 과실도 억울하여 과실비율 인정못한다고하니
자차로 수리후 구상권청구 하라는데요
아직 상대방 보험사와는 통화 안했구요
어떻게 얘기를 진행할까요?
한문철변호사님 유튜브에 제 사고와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https://youtu.be/dIw0s1i5YtM
공제조합이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에 민원신고 접수할 예정이구요
그리고 자차로 수리후 렌트대여하고 구상권청구 해야할까요?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에선 2번 충격 받았구요
이런식으로 한번씩 충격받은 영상 2개가 더 있는데 영상이 1개밖에 안올라가서 못올렸습니다)
고소든 모든 끝까지 가세요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따로 벌금 내시면 됩니다
ZR하고 있네...
그리고 아까 썼다가 지웠던데 공제조합이라 금감원 상관없구요. 렌트는 본인 특약 들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상대 차주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안해줌.
이번글 지우지 마세요. 어차피 박제됨.
영상 올려야되서 수정한다고 지우고 다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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