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좀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며칠전 사고가 났는데 주차된 저의 차량을 받았고 100%인정하고 차는 공업사에 와이프는 대인접수해서 병원 갔는데요 주말이라 응급실만 갔습니다 외상은 없는데 두통이 심하다해서 ct만 찍었는데 다행히 이상은없고 뇌진탕증상만 있다더군요 그래서 그냥 통원 치료만 하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진행해야할게 있을까요??만약 차 수리를 했는데 이후에 어떤게 작동이 안되거나 했을때요(사이드미러에 어러운드뷰 카메라있음)등등요 추후 재수리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통원치료는 하는데 따로 합의금? 같은건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닌말로 어디하나 골절이라도 됐으면 눈으로 보이는거니 입원이든 뭐든 어필하기가 쉬울거같은데 두통만있다니 나이론아닌가 의심할수 있을것도 같아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3년식 카니발인인데 감가는 거의 없을거 같다는 의견이있어서 맘 놓았습니다ㅎㅎ 합의금이나 뜯어내자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무지해서 여쭤봤습니다 앞이나 뒤쪽이면 범퍼만 상처나고 대강 마무리 지어도 됐을정도 같은데 옆 문짝이라 어쩔수없이 수리하네요 보배에서 좋은일 하신분들 봤는데 그거처럼 좋을일로 글 올릴수도 있었는데... 몇개 올리지도 않는 글이라 이런거라 아쉽네요
궁금해서 못참고 또글쓰고
차 수리는 봄사 직원도 모름, 공업사와 쇼부보는수밖에, 이번참에 고장난거 싹 고쳐서 새차로 만들 생각이믄 접으시고,, 사고차는 사고차임, 부딪힌 부위에 대해서만 외형+기능적인 부분 수리하삼, 당연히 인수받고 사고 부위에 문제가 있다면 수리 요청할순 있겠지만 공업사 맡겨서 수리 전에 이거이거 기능이 있으니 이거 꼭 고쳐져야된다고 말해놓아야 함,, 아님 나중에 겁나 귀찮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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