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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니가행복했음좋겠어 24.03.06 09:48 답글 신고
    변호 한번하고 웬만한 기업인수할 돈 챙기넹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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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루어Cy 24.03.06 20:15 답글 신고
    저게 논리에 맞나??
    테슬라가 74조 안 줄려고 소송한게 아니라서
    주주가 부당한 계약이라고 소송간건데??

    뭔 양아치들이 떼인돈 받아준다급이네
    답글 0
  • 레벨 중사 1 test002 24.03.06 19:22 답글 신고
    마지막 12단계인 시가총액 6500억달러와 매출 1750억달러 혹은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140억달러 등을 달성할 경우 그가 받을 스톡옵션은 3억450만주(주식분할 기준)로 약 550억달러(약 74조원)에 달합니다

    당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590억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시가총액 6500억달러가 되려면 주가가 무려 11배 올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EBITDA는 2017년 대비 21배가 늘어야 합니다. 2018년은 테슬라가 모델3 ‘생산 지옥’에 빠지며 파산설이 파다한 시기였습니다. 오늘날의 테슬라는 누구나 인정하는 ‘혁신기업 리더’지만, 당시엔 S&P500에도 가입 못한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답글 0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3 다시칸 24.03.06 10:01 답글 신고
    그만큼 정보에 민감한거겠죵
  • 레벨 대위 3 40대개백수 24.03.06 10:51 답글 신고
    회사의 주인은 주주
    주주들 몰래 계약해서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임
  • 레벨 대령 2 탕정희찢서결 24.03.06 11:12 답글 신고
    재밌는 동네 ㅋㅋ
  • 레벨 중령 2 홍홍씨 24.03.06 11:35 답글 신고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 레벨 소령 3 새들처럼21 24.03.06 12:40 답글 신고
    테슬라는 일론머스크 개인회사가 아님.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74조원은 회사 자산이 개인 일론머스크에게 넘어 가는 것임. 변호사가 한 일은 회사 자산을 지켜준 것이 됨
  • 레벨 대위 2 오빠는호갱님 24.03.06 20:24 답글 신고
    그래도 우리나라 법보다는 합리적이네요
    일하고 정당한 댓가를 요구하네
    우리는 괴씸죄부터 시작해서 친인척 찬스까지... 어우야
  • 레벨 원사 1 아시바꿈 24.03.06 23:22 답글 신고
    소송의 나라니까
  • 레벨 대위 1 민물장어의꿈 24.03.07 08:36 답글 신고
    일은 개미들이 시켰는디 돈은 인센티브는 회사에 달라? 응??
  • 레벨 원수 니가행복했음좋겠어 24.03.06 09:48 답글 신고
    변호 한번하고 웬만한 기업인수할 돈 챙기넹 ㅋ
  • 레벨 소장 조포동 24.03.06 09:53 답글 신고
    ㅎㄷㄷㄷㄷ
  • 레벨 대령 1 J300라프 24.03.06 09:58 답글 신고
    테슬라는 이래 저래 골때리겠다
  • 레벨 중장 개독은정신병 24.03.06 09:59 답글 신고
    ㅁㅊ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40대개백수 24.03.06 10:47 답글 신고
    그럼 일론머스크도 상한가를 정했어야죠
  • 레벨 대위 1 언제어디서든 24.03.06 11:50 답글 신고
    댁이 주는것도 아니고
    주는놈도 별말 안하고 주는데
    말이 안될건 또 뭐있나
  • 레벨 상사 1 조기조아 24.03.06 19:37 신고
    @언제어디서든 연예인들 돈많이받으면 님하고는 상관없을거같죠?
    걔들몸값 천정부지로 올라가연 광고비오르죠 그럼 그제품가격도 오르죠?
    그럼 님같은소비자 지갑털리겠죠?
  • 레벨 중위 3 인생은초보운전 24.03.06 17:46 답글 신고
    그래서 형량도 정해져 있는거 아닐까요.
    사람 죽여도 몇년, 음주운전해도 몇년.
    댓글이 모순이 많네요
  • 레벨 하사 2 로지팝 24.03.06 22:03 답글 신고
    연예인은 탑급 소수만 그런 것이고...
    상한선 예로는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좋겠네요
    그것들은 책임도 안지고 소개만 해주면서 수백 수천 받으니...
  • 레벨 중사 1 레드불72 24.03.07 00:47 답글 신고
    연예인들은 본인이 받는것 이상으로 제작사에 수익을 안겨주니
    그만큼의 출연료를 주고도 섭외해서 쓰는겁니다.
    받은만큼 이상의 수익을 주니 비싸다고 볼 수 없죠.
  • 레벨 소위 1 보배꼬봉 24.03.07 01:00 답글 신고
    상위급 연예인들은 그 만큼 벌만하죠 ㅎㅎ
  • 레벨 원사 2 오로 24.03.06 10:00 답글 신고
    미국에서 변호사나 할꺼나.. 근데 변호사 자격증이 읍네ㅋ
  • 레벨 소장 아침에꾸는꿈 24.03.06 10:02 답글 신고
    ㅋㅋㅋ 그래서 그냥 큰 기업들은 고문 변호사를 끼고 사는거지.
  • 레벨 하사 2 이저솔 24.03.06 10:02 답글 신고
    진짜 짜증 지대로 기는 하겠네. ㅋㅋ
  • 레벨 대장 미니레이서 24.03.06 10:07 답글 신고
    역시 고소미의나라
  • 레벨 중장 다온마루 24.03.06 10:07 답글 신고
    결국 변호사만 돈버는 구조가 ㅋㅋㅋ
  • 레벨 대위 3 40대개백수 24.03.06 11:18 답글 신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서 번 돈이죠 테슬라 주주들도 전부 이득을 봤으니 액수에 상관없이 번 사람은 많을 듯
  • 레벨 대령 3 nautilus5 24.03.06 10:17 답글 신고
    결국 변호사만 재미 본다는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위 3 삶의의지 24.03.06 10:27 답글 신고
    ㅎㄷㄷ하네요...
  • 레벨 대위 2 열혈소시민 24.03.06 10:34 답글 신고
    변호사는 개미주주들하고 계약 했을텐데 왜 승리수당을 테슬라에게 달라는거지? 그렇다면 회사에서 개미주주들 모아서 소송했다는건가?
  • 레벨 대위 3 40대개백수 24.03.06 10:35 답글 신고
    회사에 이득을 안겼으니까요 원래라면 74조 나갈 거를 안줘도 되니까 회사 입장에선 74조 번게 되잖아요 그리고 원래 소송비용은 진쪽이 부담이고 이경우 회사도 주주들 모르게 계약해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변호사가 소액주주와 변호비용 따로 승리수당 따로 계약해서 승리수당은 회사에 받는 식으로 하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애초에 소송의 피고를 회사로 한듯
  • 레벨 대위 2 열혈소시민 24.03.09 16:45 신고
    @40대개백수 회사랑 변호사가 계약한게 아니자나요? 계약도 안한 변호사가 무슨 권리로 회사를 상대로 이익금 정산을 요구하나요? 이부분이 이해가 않되는겁니다. 회사차원에서 주주들을 대신해서 고용한 변호사가소송을 했다면 직접 당사자니 가능한 일이지만 여기선 그냥 주주라고 명시되어있어서 뭔가 이상해보입니다
  • 레벨 대위 3 40대개백수 24.03.06 10:34 답글 신고
    애초에 꼼수로 급여계약한 일론머스크랑 회사가 잘못인데 에휴
  • 레벨 준장 섬볕 24.03.06 11:02 답글 신고
    그러게요. 주주들한테는 66조 이익을 가져다준 변호사들인데...
  • 레벨 대위 3 40대개백수 24.03.06 11:12 신고
    @섬볕 회사도 이득임 졌는데 이득 ㅋㅋㅋ
  • 레벨 대위 3 투스카니07 24.03.06 10:53 답글 신고
    우리나라에 상장했으면 74조 다 받아갔을텐데 안타깝다
  • 레벨 소령 1 이넘의세상 24.03.06 10:58 답글 신고
    그런데 회사입장에서는 저돈이 나가던 말던 어짜피 주식추가 발행이라 피해는 없는데 아니 발행비만 내면되는데.
    그러니 그 발행비에 15프로가 적정가 아닌가?
  • 레벨 대위 3 40대개백수 24.03.06 11:07 답글 신고
    주식을 시장에서 사고팔때 발행비만 내고 사고팔면 님 말이 맞음
  • 레벨 소령 1 이넘의세상 24.03.07 02:18 신고
    @40대개백수 사고팔때 발행비만 내는거라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저금액만큼 증자를 하면 권리락으로 어짜피 액면가는 맞춰지는거잖아요.
    증자라는게 유상증자가 아닌 이상 있는돈 희석하는건데 스톡옵션으로 주식배당한다고 돈을 그만큼버는게 아닌데 왜 그게 회사입장에서 이익이고 손해인지?
  • 레벨 대위 2 막강취부 24.03.06 12:39 답글 신고
    추가발행이던 기존 주식 양도던
    머스크 지분율이 올라가는건 생각안함?
    배당금도 더줘야하고
  • 레벨 소령 1 이넘의세상 24.03.07 02:25 신고
    @막강취부 그러니까 그러건말건 회사가 망하나요?
    머스크 주식이 늘건말건 테슬라라는 회사 자체에 주식수 늘어나는거 말고 무슨변화가 있는지?
    현금이 그만큼 들어오나요? 아님 그만큼 나가나요?
    책정 금액이 채권이라면 초기설정금액이라서 저런 고가가 아니고 머스크는 주식전환해야 저 금액이 나오는건데 왜 채권가액처럼 이야기하는지?
  • 레벨 대위 3 투스카니07 24.03.06 14:06 답글 신고
    총주식수가 1000주인 회사에 1000명이 1주씩 가지고 있고 회사 수익이 1000원이라 배당으로 1원씩 나눠 가지는데 갑자기 1000주를 더 발행해서 저 사기꾼 친구한테 1000주를 줘버리면 기존 주주들은 0.5원밖에 못가져 가겠죠?
    회사란 법인 자체는 피해가 없지만, 법인의 주인은 주주들이고, 기존 주주들이 개피보는 상황이죠.
  • 레벨 소령 1 이넘의세상 24.03.07 02:14 신고
    @투스카니07 변호사가 테슬라에 청구를 했잖아요. 소액주주들에게한게 아니라.
    그러면 회사입장에서 증자해봐야 어짜피 자본금은 그대로인데 왜 회사에 그걸 청구하냐는거죠.
  • 레벨 중령 2 깨어있는시민1 24.03.06 11:20 답글 신고
    개미들이 소송했는데 회사가 수수료를 내야 하는구나. 미국법 특이하네.
  • 레벨 대위 3 40대개백수 24.03.06 11:22 답글 신고
    회사 상대로 소송 걸고 회사가 졌으니 소송비용 다 무는게 맞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 레벨 중령 2 깨어있는시민1 24.03.06 22:33 신고
    @40대개백수 아...순간 착각했네요...개미들이 회사 상대로 지급하지 말라는 소송하는 거였네요. 근데 그 지급 안한걸 다시 뜯어가는 거네요
  • 레벨 대위 1 벗꼬깔콘 24.03.06 11:21 답글 신고
    애매하네 ㅋㅋㅋ
  • 레벨 대위 3 40대개백수 24.03.06 11:22 답글 신고
    회사입장이 애매하긴 하죠 졌는데 이득이니까요 ㅋㅋㅋㅋ
  • 레벨 소위 2 bioeng 24.03.06 11:28 답글 신고
    일론머스크는 5년간 무료봉사한건가? 스톡옵션 바라고 본봉 안받기로 한 조건인데. ㅎㅎ 제2차 소송 시작될 것이고, 그 와중에 테슬라 주식은 법무법인 쪽으로 개털리게 될 듯.
  • 레벨 중장 아크뷰 24.03.06 11:42 답글 신고
    스톡옵션을 왜 고지를 안해서..쯪쯔
    어쨋든 우주로 나가긴 할거지??
  • 레벨 중위 2 Neptune11 24.03.06 11:43 답글 신고
    월급날아갔네
  • 레벨 준장 바다건 24.03.06 12:41 답글 신고
    저 변호사 시간당 2억얼마라 책정했다는데.
  • 레벨 원사 2 Bluesky7 24.03.06 17:52 답글 신고
    수임료는 변호를 맡긴넘들한테 받아야지.. 저게 가능하기나 한건가?
  • 레벨 상사 2 에어콘이구려 24.03.06 18:14 답글 신고
    이제 변호사강도들에게 11조 주고나면 일론이 다시 회사상대로 원인무효 소송 시작하고 다른건으로 회사 지배권 강화한 후 100조를 더 받아감. 깔깔깔

    변호사 승리 깔깔깔
  • 레벨 중사 1 test002 24.03.06 19:22 답글 신고
    마지막 12단계인 시가총액 6500억달러와 매출 1750억달러 혹은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140억달러 등을 달성할 경우 그가 받을 스톡옵션은 3억450만주(주식분할 기준)로 약 550억달러(약 74조원)에 달합니다

    당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590억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시가총액 6500억달러가 되려면 주가가 무려 11배 올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EBITDA는 2017년 대비 21배가 늘어야 합니다. 2018년은 테슬라가 모델3 ‘생산 지옥’에 빠지며 파산설이 파다한 시기였습니다. 오늘날의 테슬라는 누구나 인정하는 ‘혁신기업 리더’지만, 당시엔 S&P500에도 가입 못한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 레벨 소위 2 사무엘스마일즈 24.03.06 19:34 답글 신고
    그 소액주주가 9주 가지고 있었던가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령 1 고급엿멕여드림 24.03.06 19:42 답글 신고
    역시 법 다루는 새끼들이 꼭대기구나..
  • 레벨 하사 2 루어Cy 24.03.06 20:15 답글 신고
    저게 논리에 맞나??
    테슬라가 74조 안 줄려고 소송한게 아니라서
    주주가 부당한 계약이라고 소송간건데??

    뭔 양아치들이 떼인돈 받아준다급이네
  • 레벨 대령 3 i관계자외삽입금지i 24.03.06 22:53 답글 신고
    ㅡㅡ
  • 레벨 하사 1 snake18 24.03.06 23:47 답글 신고
    변호사비 8조 들어갈 줄 알았으면 변호사 안구했지
  • 레벨 대령 3 21세기양자역학 24.03.07 06:17 답글 신고
    역시나 독특하고 역동적인 미국이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
  • 레벨 중령 1 palgae1522 24.03.08 03:27 답글 신고
    본문에도 예시로 나온 엔론사 분식회계 사건
    당시 엔론사는상장폐지 회사 문닫음!
    한국 리재용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분식회계 지료 공징 바닥에 숨기고 공구리친것까지 걸렸는데 조용함! 기업을 할려면 한국에서 해라 양키쉐키들아
  • 레벨 상사 3 스푼 24.03.07 08:31 답글 신고
    소송에서 개미측이 졌으면 우찌되나? 그때의 소송비용은 개미측이 부담하나? 우째 계산이 이상한데...
  • 레벨 소령 3 인천돌팔이 24.03.07 09:09 답글 신고
    어디에 청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보인다.
    개미에게는 확정금액 받기로 했으니 소송 안했을거고,
    테슬라에는 나갈 금액 아껴 줬으니 이에 대한 반환 소송이니...

    진짜 혁신적이구만... 대한민국에는 이런 판례 없을까??
  • 레벨 원사 3 RS4TURBO 24.03.07 09:10 답글 신고
    삼성이 국민연금하고 한짓거리는???
  • 레벨 중장 화씨98 24.03.07 09:35 답글 신고
    저 수수료는 테슬라에게 요구할게 아니고 소송을 진행한 주주들이 소송으로 받을 이익의 배율이라서
    저 말은 틀렸음. 주작인듯하네요.
  • 레벨 중령 1 palgae1522 24.03.08 03:29 답글 신고
    본문 엔론 분식회계 하니 급 떠로르는게
    재용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는 어찌 잠잠하냐? 벌써 무혐의때린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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