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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18218
원칙적으로 본인과실100%로 사고내놓고 본인 보험으로 미수선처리한다??
이건 당연히 안됩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보험)은 원칙적으로 실제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용을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민법의 금전배상원칙(미수선)에 따라
피해차량에 대한 대물배상및 쌍방과실은 제외
즉 내가 피해자이고 과실여부가 9대1처럼
가해자 피해자 모두 과실이 존재할경우
자차미수선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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