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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순디89 22.02.12 14:58 답글 신고
    재물손괴죄로 고소.
    콜택시 불러서 영수증 받고 그걸 근거로 재물손괴죄

    대법판례 작년에 나옴.

    차 못움직이게 하면 재물손괴죄다..
    답글 1
  • 레벨 상사 2 아벤볼 22.02.12 14:35 답글 신고
    정확한 내용은없고 차막혀서 차못쓰니 화가난다 이건가요... 중립
  • 레벨 병장 에쿱 22.02.12 14:50 답글 신고
    길 막은 사람은 제3자입니다 토지소송중인 상대방과 우호적인 관계구요. 기존의 통행로를 저희가 점유하면서 임시로 우회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불편하다면서 저러는 상태입니다
  • 레벨 원사 1 타이거112 22.02.12 14:44 답글 신고
    길 막은차 자리가 길막은사람 사유지인가요??
  • 레벨 병장 에쿱 22.02.12 14:51 답글 신고
    하천부지이며 저희집 유일한 진출입로입니다
    딱 사유지 바깥에 저렇게 길을 막은겁니다
  • 레벨 소위 2 The붉은태양 22.02.12 14:49 답글 신고
    토지경계선이 맞물려서 측량중이라는건가요?
    무슨 내용으로 소송중인지라도 써주셔야죠
  • 레벨 병장 에쿱 22.02.12 14:57 답글 신고
    죄송합니다.
    지난 글 보시줄 알고 내용을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상대측이 취득시효로 저희쪽에 소송을 건 상태이고
    기존의 통행로가 저희 땅이여서 길을 막고 우회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길이 ㄷ자 형태로 몇십미터 우회하게 되었고 그게 불만인 제3자가 길을 막은겁니다. 길을 막으면서 요구하는 건 폭이 너무 좁으니 우리가 양보해서 길을 더 넓혀라인데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레벨 소위 3 순디89 22.02.12 14:58 답글 신고
    재물손괴죄로 고소.
    콜택시 불러서 영수증 받고 그걸 근거로 재물손괴죄

    대법판례 작년에 나옴.

    차 못움직이게 하면 재물손괴죄다..
  • 레벨 병장 에쿱 22.02.12 16:53 답글 신고
    재물손괴죄가 가능 하군요, 감사합니다. 방금 차주는 아들이 와서 픽업해갔네요. 견인은 안되고 방법이 없으니 지금당장 불편해도 택시 이용해서 다니고 고소 해야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1 bloody두목 22.02.13 10:48 답글 신고
    교통방해죄로 소송걸세요
  • 레벨 중장 991GT2RS 22.02.13 16:05 답글 신고
    프랑스산 과학형제 슴육이로.. 그리고 시골은 토지분쟁 이거 환장합니다 수십년간 같이 잘 쓰다가 이제와서 사용료내라던지 아님 길막하고 심하면 언론에 오르내리고 저건 몇대 토박이도 힘듭니다. 저희 큰댁도 비슷한상황이거든요.
  • 레벨 병장 에쿱 22.02.13 18:29 답글 신고
    방금 승용차 빼가고 포터 세워놨네요. 경찰에 신고하니 명의자가 같으면 중복신고 의미 없다고 합니다.뒷목에 혈압이 차오르지만 열심히 택시타고 다니면서 누가 마지막에 웃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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