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표시판 본적있으신지?
하긴 관심이나 있을까요?
저도 저표시판 보고 굼긍해서(가끔 철에 재미삼아 해루질함) 다음날 해당 주무관에 문의결과
외부인은 낚시를 제외한 맨손(해루질포함) 금지 행위이며 고발된다 합니다.
외부인이 어패류 잡으면 얼마나 많이 잡냐고 하시는데 ....
장난아닐만큼 잡아갑니다.
ps. 양식이라고해서 주민들의 양식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양식어업까지 적용한것을 말합니다.
즉 마을앞 해루질 포인트는 요즘은 거의 어업면허로 가시면 불법 입니다.
이건 지역별 각 포인트에 시군구에 문의해봐야 알수 있습니다.(제지역은 홈피에서도 안나오더라구요)
해루질이 무조건적인 불법은 아닙니다. 아랫글 주차내용 반박으로 써놓은 겁니다.제목은 수정하겠습니다.
외부인 출입금지 라던지 저런 간판보이시면 그냥 바람쐬고 들어가세요~
짱깨들 쌍끌이그물법이랑 동급이라 봅니다.
유명한곳은 윗분 말씀대로 사람들 많이가서
씨를 말리거든요.
크건 작건 싹 잡아먹음.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입니다.
여기서 주목할게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 조성 하는건데~~ 여기에 문어는 포함이 안되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문어까지 법조문에 포함시키고 해루질 시간도 제한해버렸죠~ 제주도외 지역에서 문어 잡는 건 불법이 아니며, 마을어업 수심도 1년중 수심이 가장 낮은때를 기준으로 수심 5미터까지만 마을어업권 인정되요. 마을 어장내에서 문어류 포획하는거 신고해도 해경 출동하고 조사하고 불법 사항없으면 그냥 돌려보내는 이유가 법에는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해루질은 불법이다 이런 인식을 갖는것 보다는 관련 법 제정을 서둘러서 더이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지금은 법이 미비하답니다.
좋은 정보네요,
그럼 지정이 안된곳에서는 허가 받고 잡아도 되는건가요?
짱깨들 쌍끌이그물법이랑 동급이라 봅니다.
유명한곳은 윗분 말씀대로 사람들 많이가서
씨를 말리거든요.
크건 작건 싹 잡아먹음.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입니다.
여기서 주목할게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 조성 하는건데~~ 여기에 문어는 포함이 안되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문어까지 법조문에 포함시키고 해루질 시간도 제한해버렸죠~ 제주도외 지역에서 문어 잡는 건 불법이 아니며, 마을어업 수심도 1년중 수심이 가장 낮은때를 기준으로 수심 5미터까지만 마을어업권 인정되요. 마을 어장내에서 문어류 포획하는거 신고해도 해경 출동하고 조사하고 불법 사항없으면 그냥 돌려보내는 이유가 법에는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해루질은 불법이다 이런 인식을 갖는것 보다는 관련 법 제정을 서둘러서 더이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지금은 법이 미비하답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문제에요~
스쿠버다이빙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완전 어업 수준으로 잡더라구요.
해루질을 양식장에선 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고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식장 등록이 안된 지역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해수부에서 정한 법령에 의해
불법도구로 지정된 도구만 사용하지 않으면 불법 아닙니다.
그리고, 양식장 등록 만료되었는데도 억지 부리는 주민들도 있어요.
본인이 가려는 지역이 양식장으로 등록된 지역인지 알아보고 가면 됩니다.
또한, 양식장이라고 해도 등록된 수산물만 안잡으면 처벌 안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걸로 밥벌어 먹고사는 어촌계 주민들도 그정도는 안잡지요. 아주 쓸어담습니다.
1. 허가 받고, 돈 써가며 씨 뿌렸다.
2. 사람들이 하도 와서 망쳐 놓는다.
3. 취미가 아니라 생계가 달린 문제이다.
* 해루질한 민간인 편들기
1. 당신들이 뿌린 어패류 잡지 않았다. 잡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문어만 잡았다
2. 법에 저촉 없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 나의 생각 :
1. 해루질 하신 분은, 어업민을 조금이나마 배려를 하고
(영역 안에, 씨 뿌려 놨는데.. 그 영역 안과 주변에 어슬렁 어슬렁 거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그것도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2. 그렇다고 차로 막는 행위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건 불만의 표시가 아니라, 복수로 보여집니다.
3. 화가 나서 고함치는 행위는 원만한 대화가 되지 않을 뿐 더러, 주변 사람들에게 눈쌀 찌뿌려 집니다.
= 서로 사과하고 끝낼 사안으로 보임.
끗~
7살 애 데리고, 아빠랑 아들이 가로세로 20cm 정도되는 장난감 바구니 들고,
호미 하나 들고 가서 기어다니는 꽃게 몇마리 잡고 다시 풀어주고~
그러는것도 불법인가요?
궁금해서요.
- 양식장에서 그러면
쫓겨 날 수도....
좋은 추억 쌓고, 많이는 잡아 가지 말라며.. 배려해주는 어민도 있을 테고...
- 양식장이 아닌 곳이라면
도구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네요.
그정도는 아닙니다.ㅎㅎ
금지체장 게나 물고기 몰래 빼돌려서 팔아먹고
고래 포획해서 배밑에 끌고다니다가 그물에
잡힌거 처럼 팔아먹고 고대구리배로
대한해협 넘어가서 고기잡다 일본해경선 보면
번개같이 달아나고.등등 다나열하기도 힘든데?
자기들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되고 정작본인들은
법을 무시하고!
수중레저법 1조 2항을 을 보시면 되구
일부 해루질 인들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 처럼 보말 하나만 잡아도
과태료 100만원 전국 입법화 가능성 있습니다.
해루질인들을 위한 법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저 처벌조항이 미비했을 뿐 이지요.
새끼 게 잡는다고 있으니 뭐잡냐고 도둑이냐고
ㅈㄹㅈㄹ 하던게 생각 나네요.
저도 바닷가 출신이지만 그런것까지 뭐라하고
욕하니 할말없더군요.
그냥 막 캐먹음 사람들이 개념이 없음
어업인과 비어업인은 다릅니다.
해양수산부 회신에는 마을어장이라도
양식품목아닌건 잡아도 된다입니다.
해루질하는 넘들이 꼭 안 빠지고 하는말이..
양식 안되는 자연산 문어는 주인없으니 잡아도 문제 없다고....
지자체 수산과와 어촌계에서 문어 관리합니다.
아직 법이 미비해서 그렇지, 문어 잡는게 잘 하는 짓거리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문어만 잡는것도 아니고 양식도 슬쩍하면서 졸라 변명은 많아...ㅉㅉ
한가지 물어봅시다...
농사 짓는 사람은... 땅을 사건... 임대를 하건...
문서상 자기 농작물이라는게 증명이 되지만...
바다에서 양식하는 사람은...
그만큼 바다를 임대하길 했나요??
그동네 살면... 그 앞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은 전부 자기네껀가요??
나라 주차장 앞에서 장사 하면서...
그 주차 자리는 장사꾼 자리이니...
우리 가게를 이용 안하면... 주차하지 말라는거랑 뭔 차이인가요??
그리고 해루질은... 해안가에서 하는데...
해안가에서 뭔 양식을 그렇게 많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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