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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곧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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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아닙니다.
추가로 제거는 기함급이라 자전거전용도로나 인도 못달립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렸다가 직진차량 방해로 부딪히기라도 하면? 그래서 사람과 부딪힐 일 없으니 건넜다라고 하면 됩니다. 사고나면 책임질께.. 이게 비보호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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