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해서 현풍분기점 빠져나가는도중
상대방 1차선에서 3차선까지 밀고들어오길래,
갓길로 빠져서 접촉사고를 피했어요.
상대방차량과 20~30cm간격으로 사고를 피했는데,
비접촉사고를 접수후 pc방에서 앞영상을 다지웠습니다.
불필요한영상을 지우면서 상대차량 번호판을 찾기도하고,
지정차선위반이라던지,
5~20km정도의 과속으로 벌점 스티커를 맞을거같아,
앞영상은 다지웠더니, 조사관이
블박앞영상은 왜 지웟냐고 추궁하더라구요.
메모리카드는 복원해서 조사에 사용하겟다며 못돌려주겟다는겁니다. 원본영상과 사고날뻔한시점으로부터 앞5분~뒷5분만 확인하면 되지않냐며 경찰이랑 실랑이벌이다가
결국 메모리카드는 뺏기고왓어요.
이런경우 겪어보시거나 대처해야하는방법 아시나요?
직권남용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민원처리가되는지 알고싶어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a
메모리카드 압수!!ㅋ
법에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더 정확히 보면 경찰관이 님의 물건을 훔쳐간 것과 같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약간 트릭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해당 경찰관 대상으로 물건을 훔쳐간 것으로 새롭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뺏어갔다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a
근데, 지정차로 위반이랑 과속도 했다면서 운전을 과하게하지 않는다니요?ㅠ
현행범인가? ㅋㅋㅋ?
영장 보여달라고 했어야죠 일단 변호사 알아보시는게 빠르겠네요.
그래도 경찰관분 재미있는분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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