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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펫러브 22.03.07 23:55 답글 신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 3조 보시면 됩니다.
  • 레벨 중장 spe02 22.03.08 00:09 답글 신고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책임보험으로는 치료못받는다고 보면되요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2.03.08 03:55 답글 신고
    질문글 대신에 검색이
  • 레벨 간호사 히히호호2367 22.03.08 08:56 답글 신고
    네 검색해보고 글 썼어요^^
    시원한 답이 잘 없네요.
  • 레벨 원사 1 퍼펙트하지 22.03.08 09:10 답글 신고
    대물 한도 2천

    대인 한도 병원 안갈시 50 가서 2주진단일시 인당 120
    (120-병원치료비=대인합의금&120만원 초과 시 본인 돈으로 치료받아야함)

    책임보험 대인한도가 저모양이라 내 특약에 무보험차상해 없을 경우에 직계가족 무보험차상해 잇으면 그걸로 치료받고 합의하면 인당 120씩 상대방 봄사에 청구 후 120 제하고 초과비용만 상대방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
    (무보험차상해는 9대1이든 100대0이든 합의금 똑같이 준다고 봄사직원이 그랫습니다 10프로까고 주는거 아니랫어여)

    그리고 차량이 오래된 년식이라면 신고까지는 괜찮을텐데 대인합의로도 손해가 크다면 신고해서 책임보험 형사처벌로 형사합의금 받으심 되는데 경찰서에다가는 경찰합의 안할거고 검찰송치해달라하면 바로 담당검찰 잡히는게 아니라 지역 지방검찰청 형사조정팀에서 합의의사잇냐고 전화오는데 250정도 부르시면 알아서 상대방이랑 통화후에 조정해서 연락줄거에요 그거 받으심 되요)
  • 레벨 간호사 히히호호2367 22.03.08 10:05 답글 신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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