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엄드엄 도로 표지따라 다릅니다. 직진 금지 있으면 1차선이 일단 가해자로 시작하게 바뀌어요
좀 골치아프긴 한데 현장의 도로 구조와 표지를 봐야 합니다.
난개발 심하고 차가 많은 부산 같은데가 운전하기 힘들다는거도 저런게 많아서.
운전하기 힘들다는 소리 나오게 하는데 한몫하죠...
(링크는 새로 고쳐봤습니다 - 올리신 도로 보고 찾아본 로드뷰에요)
직진 금지 좌회전 표시가 둘다 있는데 직진 하면 1차선 차량 가해자,
교차로 전 2차선 교차로 후 2차선이고 1차선이 좌회전 표기만 되어있다면
1차선은 직좌 동시 가능한 차선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차로 내 차선 변경 금지이므로 1차선 직진차를 2차선 차량이 옆을 박으면
100:0으로 2차선 차량이 가해자 입니다.
단, 유도선 표기 된 교차로는 유도선대로 진행 해야됩니다.
일반적인 차로변경 사고 비율이지 않을까요?
1차로에 좌회전 가능 표시는 있으나 직진 금지 표시가 없음
대응차로가 존재
이 두 가지 를 생각해 보면 괜찮은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앞에 진입차로가 있으므로,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진진차들과 사고나면 가해자가 됩니다.
1차선이 가해자라면 100대0 나오나요?
직진급지 아니라 직진가능. 2차선이 기본 7:3 가해자 내지
옆에서 밀어붙이기라도 하면 100% 가해자 가능.
왠지 반대로 알고 계신 상태같네요..
그리고 링크는 웹페이지를 사용할수 없다고 나오네 형님
좀 골치아프긴 한데 현장의 도로 구조와 표지를 봐야 합니다.
난개발 심하고 차가 많은 부산 같은데가 운전하기 힘들다는거도 저런게 많아서.
운전하기 힘들다는 소리 나오게 하는데 한몫하죠...
(링크는 새로 고쳐봤습니다 - 올리신 도로 보고 찾아본 로드뷰에요)
단순히 좌회전표시만 있다면
좌회전을 하려면 여기차로에서 좌회전하세요
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차로가 좌회전만 해야하는 차로를 뜻하는게 아니구요
직좌동시신호면 2차로에서 교차로 지나면서 1차로로 차로변경하는 차가 가해자로 되겠네요~
교차로 전 2차선 교차로 후 2차선이고 1차선이 좌회전 표기만 되어있다면
1차선은 직좌 동시 가능한 차선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차로 내 차선 변경 금지이므로 1차선 직진차를 2차선 차량이 옆을 박으면
100:0으로 2차선 차량이 가해자 입니다.
단, 유도선 표기 된 교차로는 유도선대로 진행 해야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