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전글 보시면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정차했던 글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신고하라 하셔서 신고 했더니 답변으로
서로의 다툼으로 이해 된다고 하네요...
이 사항은 도로교통법 49조 1항 5호에 과한 위반사항으로
범칙금 대상이오니 주의 부탁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정차하여 죽어야만 범죄가 인정되는건가요...
제 이전글 보시면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정차했던 글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신고하라 하셔서 신고 했더니 답변으로
서로의 다툼으로 이해 된다고 하네요...
이 사항은 도로교통법 49조 1항 5호에 과한 위반사항으로
범칙금 대상이오니 주의 부탁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정차하여 죽어야만 범죄가 인정되는건가요...
저도 저번에 신고하니 이전 영상이 없다고 난폭운전으로 신고 됐어요..ㅠㅠ
담당자 소극행정으로 민원 넣으세요.
무리하게 들어온것도 운전거지같은것도 k5
고속도로에서 차 세우고 내려서 먼저 욕한것도 k5인데.....그저 경고성 하이빔 날린거???
아님 먼저 욕하길래 대받아친거??
경찰한테 진심 물어보고 싶네요. 하이빔한번도 키면 안되냐고 오히려 하이빔에 대해 비깜으로 사과해야할 상대방이 개진상짓한건데.... 이해가 안되네요.
차량을 이용하여 폭행 협박 상해 손괴등을 발생시킨 경우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고 차량운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면허까지 같이 날리는 겁니다.
해당 사안을 차량을 도구로 사용한 공격이라고 보기까지는 힘드네요,
급브레이크로 충돌할 정도는 아니었고 두어번에 걸쳐 정차를 유도 했죠.
그러므로 그냥 도로상의 시비이고 정차해선 안되는 곳에 정차한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보복운전까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땜에 사고나면?
그땐 그 정차 행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책임이 아니구요.
쉽게 설명해서 음주운전만 했다면 음주운전으로만 처벌하겠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하는것과 같은 이치지요
음주운전->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사고->음주운전사고처벌
이란건데
보복운전->보복운전처벌
보복운전사고->보복운전사고처벌
뭐가달라요?
하이빔한번에 보복성으로 고속도로에 정차시켰누데 이게 보복운전아닐지요
보복운전을 그냥 특수폭행으로 바꿔보세요.
저게 차량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할 만한 정도였는지만을 두고 판단하는겁니다. 열받아서 고속도로에 보복성으로 차 세웠다고 보복운전이 아니구요. 그런 죄는 없다니까요?
차에서 내리면 보복? 어디서 그런 얼토당토 않은 말들이 도는건지.
담부턴 이점을 이용해서 버릇을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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