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일
서평택 JC부근에서 추월하던 K5가 제 앞에 멈추더니 하차해서 욕으하고 위협을 가하였습니다.(갓길 아님, 제 작성글 보세요)
이에 스마트 국민제보를 이용하여 보복운전을 신고 하였고
경찰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복운전이 될 만한 사항이 없다. 이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속도로 한 가운데서 정차하여 욕하고 위협을 가하였는데도 이게 보복운전이 왜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고속도로라 가중처벌 가능할듯
처벌 불가능하면 운전 좋같이하면 나도 조용히 좀세워 지랄하고 가야겠어요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세웠는데'? ..
일하기 싫은건가? ㅋㅋ
그냥 뒤에서 온차가 갑자기 정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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