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밤에 택시를잡으려고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고있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이 저를 못보고 그대로
들이박았습니다..사고난 위치는 전주앞이구요
차에치이자마자 머리를 땅에박고 뇌진탕이오고
다리와 허리가 아파 움직이지 못해서 응급실에 실려갔고요
가해자는 차에서도 나오지않고 미안하다는말도없었습니다
그후 경찰와서 조사했다고하고, 현재 응급실비용 제 사비로 내었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전치2~3주정도라고 들은상태입니다..
아직도 가해자에게 연락한번 오지않고 보험접수번호도 모르는데..
1. 음주운전사고여도 보험접수번호 나올까요? 병원에 청구해야하고 응급실에도 사비로 내었던 응급실비 청구해야해서요..금액이커서..
2. 형사합의 및 민사합의 별도로 보면 되나요??
형사합의가 의무는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형사 및 민사합의는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일주일정도는 일하기가 힘들것같습니다..(개인연차사용)(연봉은 6000만원 입니다-자료소명가능)
음주운전자에게 치이고 사과도 받지않아서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차에치일때 다리 허리 목이 꺾여서 현재 너무아파서 일도 못하고있습니다..괴롭네요 ..
형님들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사고 ,)
2. 건강보험공단에 이야기해서 건보로 치료받으세요. 건보 부담금은 건보공단에서 알아서 구상권 청구합니다.
3. 사비로 낸 치료비 및 손해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는 뭐.... 청구하고 안되면... 민사해야될듯하네요...
2. 형사는 경찰 조사전에 협의들어오면 형사합의 안봐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최대로 부르시고 민사랑 따로 진행하세요.
형사전에 민사합의하면 음주 ㄱㅅ끼 인실ㅈ이 힘듭니다.
형사합의안되면 민사합의로 조져주시면됩니다.
먹이를 주지 마시오!
Don't give me anything to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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