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미혼이고 혼자 살다가 사망하였는데 보증금이 남아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많은데 누나 두분이 찾아오셔서
아버지 통장으로 보증금 보내달라는데,
여기로 보내줘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될일은 없겠지요?
혹여나 나중에 제가 뭐 책임질일이 생기고 그러진 않겠죠?
세입자 미혼이고 혼자 살다가 사망하였는데 보증금이 남아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많은데 누나 두분이 찾아오셔서
아버지 통장으로 보증금 보내달라는데,
여기로 보내줘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될일은 없겠지요?
혹여나 나중에 제가 뭐 책임질일이 생기고 그러진 않겠죠?
법적으로 아버지 아닐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 상담 해보세요
부모님 드리면 될거 같다고만 얘기하는데요
임차인이 사망하게 되었을경우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을때
그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들어올수 있으니
아무에게나 그냥 줘서는 안되고
변제공탁을 신청함으로써 보증금 채무에서 벗어나는거네요
너무 복잡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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