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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3.25 08:16 답글 신고
    피고소인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되는걸로 압니다.
    피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걸로 알아요,
    가까운 법무사에 가셔서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레벨 소령 2 쪼꼬파이 22.03.25 09:20 답글 신고
    피의자가 누군지 모르면 반드시 차주가 운전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고소 안되죠
  • 레벨 이등병 손따봉따gu 22.03.25 09:40 답글 신고
    법무사 사무실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 레벨 원사 1 LunaticHigh 22.03.25 21:03 답글 신고
    경찰접수는 됐을테니 일단 경찰이 상대방 누군지 조사했겟네요
    그럼 피고소인 불상자? 이렇게 적고
    몇년몇월몇일 몇시 특수협박or특수손괴or특수상해 로 고소장 넣으면 법원이 경찰로 공문 넣어서 알아서 법정 세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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