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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5213
견찰들이 일을 안해서 직접 검찰청가서 고소장 제출 하려고 합니다.
피의자 정보를 모르는데 그냥 차 번호판만 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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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걸로 알아요,
가까운 법무사에 가셔서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 안되죠
그럼 피고소인 불상자? 이렇게 적고
몇년몇월몇일 몇시 특수협박or특수손괴or특수상해 로 고소장 넣으면 법원이 경찰로 공문 넣어서 알아서 법정 세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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