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날 밤, 비 엄청많이 온 날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내 1층 실외주차장에 주차해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오른쪽 뒷범퍼 찌그러짐+긁힘, 뒷바퀴까지 긁혀있더라구요
근데 실외에 CCTV 설치되있는 구역도 아니고,
블랙박스도 그날 비가 너무 많이오고 어두워서 아예 차량 식별이 안되더라구요.
경찰에 신고해놨는데 찾기 어렵다하셨는데
그 주차장 출입구에 CCTV가 있어서,
그날, 제가 들어 온 시각 이후에 들어 온 차량들 조사해보니 (경찰도움없이 혼자)
제 차량 우측에 주차했고(확인완료)
제 차량의 파손부위랑 비슷하게 파손부분이 맞춰지는
차량이 있더라구요,,
경찰에 이야기 하니, 실제 사고내용이 찍힌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하고,
그 차주는 회사차량이라고만 하고있는 상황이구요
경찰에서 확실히 하려면
다른기관 (자세히 기억이안나는데ㅠ 도로교통공단? 국과수? 교통사고전담? ㅠㅠ..)
의뢰해서 검증 하는 방법도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차량,상대차량 둘다 범퍼 본을 떼서
검사해야한다고 하시네요,,ㅠ
심증은 그사람이 맞는거같은데.. 어찌할 방법을 모르겠네요,,
일단 상황은 여기까지구요,, 몇가지 질문 드릴게요
1. 경찰에서 말한 그 교통사고 전담 관련 기관은 어디이며, 처리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2. 만약에 제가 의뢰 해서 검증을 원한다고 하면 ,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할 수 있나요?
3.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ㅠㅠ 조금이라도 좋으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증적 가해차량 차주에게 연락하여 CCTV도 있다 발뺌하지 마라 까지 얘기했지만 경찰이 와서 봐도 특정할 수 없다 하여 동네사람인데 괜히 서로 기분만 나빠졌던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시간대 움직이는 다른 차량이 없으면 cctv경로추적해서 민사 해보세요.
배보다 배꼽이 큰건 어쩔수없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