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바로 렌트해서 25일되니 차반납해야 된다고
연락이 오네요
보험약관 상 수리시간이 160시간이상이 되면 최대 30일까지 대차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업사에서는 부품 주문 넣고 기다리는 중이고 수리기간이
어떻게 나올지는 기다려봐야 된다네요
그럼 일단 차는 반납한뒤 차후 실수리시간이 160시간 넘게되면
5일치 교통비를 지급받게 되는건가요?
사고 후 바로 렌트해서 25일되니 차반납해야 된다고
연락이 오네요
보험약관 상 수리시간이 160시간이상이 되면 최대 30일까지 대차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업사에서는 부품 주문 넣고 기다리는 중이고 수리기간이
어떻게 나올지는 기다려봐야 된다네요
그럼 일단 차는 반납한뒤 차후 실수리시간이 160시간 넘게되면
5일치 교통비를 지급받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최대 랜트기간이 30일로 알고 있서요,
랜트를 며칠 안한다고 해서 그 며칠을 교통비로 지급하지는 않는걸로 압니다.
교통비는 실수리기간만 지급되는걸로 알아요,
파손정도 수리정도에 따라 최대 30일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그 한도기간내에 160시간을 실수리시간으로 사용했다면 대기기간까지 포함해서 30일을 인정해준다는거죠
실수리시간이 160시간이라면 대충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치면 수리기간만 20일 이라는건데
대기기간으로 25일을 다 잡아먹었으면
그 이후에 실수리시간이 160시간이 나와도 의미가 없죠
삼성다이렉트자동차보험 약관 중
3. 대차료
다. 인정 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 하지 않음.
하루에 8시간 20일이면 160시간 이런게 아니라고 하는데 머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정비소에서 공임시간이 160시간 안된다 해버리면 30일 까지는 안되겠네요?
정비소에서는 전화상으로 수리기간 2개월 정도라고 보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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