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이 자동차관련 제일 잘 아는 곳이라고 해서 글 올려봅니다
작년 가을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받기로 넘어갔어요
운전자는 저랑 동갑은 어린 남자애고 당시 suv 렌트카를 운전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게
합의는 커녕 사과 전화도 못 받고 오히려 가해자쪽 보험사 통해서 그 가해자의 아버지가 법조계쪽에 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사고에 대한 이의제기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하고..
변호사 상담을 해보니 합의나 사과없이도 그냥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쪽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던데..
그냥 저희도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일을 맡기는 게 전부인지 아니면 탄원서?같은 서류를 법원에 보내서 제 입장을 써도 되는건지..조언 좀 얻고싶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가족인데 경찰조사때 말곤 저의 가족입장을 얘기 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구요..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형사합의랑 민사보상은 변호사 상담후 진행
재판할때 판사한테 엄벌탄원서 내세요
형사합의랑 민사보상은 변호사 상담후 진행
재판할때 판사한테 엄벌탄원서 내세요
탄원서는 많이 낼 수록 좋나요?
그실형이 피해자가족분들께는 어이없을정도의 형벌이지만요
그래서 합의를 봐야 집유정도 나올텐데 아마 지금은 연락이 없어도 반드시 연락올거예요
아마 변호사가 시키겠죠
지금은 합의본다고하면 수세이니 막판에 좀 뻐팅기다 보라구요
진짜 사망사고는 에효
다른차선은 모두 정지상태고 해당 차량만 직전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자마자 속도 올려 출동했습니다..
국과수 의뢰 결과 50키로 도로에서 68.1로 20키로 과속은 아닌걸로 체크했지만..어쨋든 모든 차선 차량 정지상태를 보고도 전방주시태만으로 중상해로 기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음주차량은 아니였어요..
일반 형사법으로 중상해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인명을 경시 하는게 도로교통법
억울한건 운전자일수도..
하지만 반대쪽 차선에서 안보이는사람들은 본인신호에서 초록불로 인지되어서 출발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블박영상에서는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사건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없이 사망사고만 말해서 화력얻어보려했다가 댓글로 건너는도중 신호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만약 10m정도되는 횡단보도에서 5~10초 남았는데 천천히 걸어건넜다면 뭐라고 불러야할까요?
반도 못건너고 신호가 바꿔었을텐데요?
또 다르게 거의다 건넜는데 신호바뀌었다면
전방주시 안한 운전자과실이겠죠.
유족이 사실을 알리고자하지만
뭔가 숨겨서 말하니 벌써 운전자욕하는분들도
생기네요.
위로의 말씀 드리며,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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