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개 직장인 입니다,
이번에 분심위까지 같던 사고 과실 비율을 100:0을 받고 자차 수리비 및 렌트비용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렌트비에 대하여 하루치(할인비용으로 적용(11만원정도) - 총 사용일 및 금액 10일 1496000원) 비용에 대하여만 지급하겟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험사 차장이랑 대화가 않되어 팀장으로 교체 요청 하였고 통화중 약간의 비웃음기(진짜 존나 기분나빳습니다) 석인 통화를 하니 겁나 답답합니다. 제가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와서 사고를 낸건데.. 답답하네요,,
일단 몇일 전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였는데,,.
좀더 정확하게 글을 작성하여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사고 내용 및 진행사항
1. 21년 12월 17일 18시(금) 경 퇴근길에 교차로 안에서 후방추돌을 2회 당합니다.
- 저희는 직진 상대방 우회전 깜빡이 후 교차로 안에서 차선 변경(이전글에 블박영상이 있습니다)
- 현장에서 상대방 및 상대방 보험사 저희 보험사 서로 100:0 인정 차량 수리진행/렌트/대인 협의 완료
- 토요일 차량 입고 및 렌트 시작(12월 18일)
2. 21년 12월 21일 오후 상대방이 과실인정 못한다고 자차 처리 해야된다고 렌트비 같은 경우 순심위 끝나고 받을 수 있으니 편하게 이용하라고 저희쪽 보험회사에서 통보 받음(혹시 몰라 자차 접수진행, 과실 비율 상대방 보험사 100:0 저희보험사 100:0 인정/ 가해자만 비율 인정 못하고 50:50 이라고 우김)
3. 21년 12월 29일 렌트 차량 반납 및 자차로 수리 후 차량 반납 받음
- 우리 보험사에서 분심위 진행
4. 22년 3월 24일 분심위100:0 통보 받음(상대방이이신청 않함)
5. 22년 3월 29일 상대방보험 보상부에서 차량렌트비 영수증 요청하여 영수증 첨부하여 발송
6. 22년 4월 4일 차량 수리 기간이 (통상적 수리기간으로 처리 하여 1일치 렌트비만 지급한다고 통보- 따져 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통상적 수리기간 1일이라 않된다는 말만 함)
7. 22년 4월 5일 저희 보험사랑 통화(1번 2번 방안 제시해줌)
- 상대방 보험사랑 통화 (통상적 수리기간 1일이라 않된다고함)
8. 22년 4월 6일 상대방 보험민원센터 통하여 팀장으로 삼담사 교체요청
- 상대방보험회사 팀장님 왈 : 통상적 수리기간이 1일이나 부품주문까지 포함하여 2일 할인비용으로 처리해주겟다. (비웃음?조롱? 진짜 기분이 ...) 웃으며 왜 아는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시키냐.. 거기서 차량수리 1~2일이면 수리가 되는 걸 10일정도 수리한거다. 그러니 비용을 못주겟다. 합니다.
- 저희 보험사에서 1번,2번 방안 제시를 해준 내용을 말을 하였으나(사고 "렌트 사용하지 않된다"라는 고지), 그건 저희쪽 보험사에서 잘못이다라고 하여 더이상 대화하기 짜증도 나고 힘들어서 통화를 끝었습니다.
-이후 저희쪽 보험사 담당자에게 내용 전달
일단 최대한의 사실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8번 같은 경우 약간의 사람마다 받아드리는게 달라서 그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입고공업사는 제가 약 5년 전부터 차량고장 및 수리를 꾸준히 해오던 업체입니다.
개인적으로 친분 없습니다.
수리 및 기타 여러가지로 최대한 빨리 해주시며, 수리 후 문제 발생시 깔끔하게 처리 해주셔서 믿고 다는 공업사입니다.
차량 수리 기간 10일은 공업사에 소송 진행시 필요할거 같아 왜 10일 걸렸는지 자료 요청하였고, 서류로 작성하여 보내주신다고합니다. (그당시 차량 수리부품이 없어 소요시간 및 수리 기간이 10일 걸렸다고 알고 있고, 금일 공업사에 확인 전화 했습니다.)
위 내용 한번 보시고 부족하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보험사에서 그 정도 수리기간을 잡을정도의 파손인데 거기에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의 기간을 수리했으면 태클 걸릴법하죠
본인이 가해자라고 생각해보세요 범퍼 단순교체만 하면 끝날 수리를 상대방이 사업소에만 맡겨야한다고 우기면서 한두달대기타야하는데 그동안 사업소에 차 세워놓고 렌트하면 본인은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전 가벼운 사고도 상대방이 원하시는데로 다 해드렷습니다 제가 잘못햇으니깐요
일단 봐봅시다.
보험사에 FM 당하고 계신거 같은데
사진가져오세요
운행가능한 차량을 오래동안 렌트 했으면 아마도 매우 피곤할것임
렌트는 최대가 25일인가 30일이고
그것도 차량 파손정도에 따라 몇일인정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리대기기간은 포함안됩니다
주말 있다고 해도 수리 10일은 오버인듯 싶네요.
이 정도 사고로..
보험사에서 FM대로 처리하는걸로 하셨으니 안주시면 보험사에서 법정 소송걸어서 이자까지 받아갑니다.
얼른 주세요..
사고 영상 https://youtu.be/mHHSv17PZY4
그렇다면 이거는 보험사가 과하게 대응하는거고요.
이거를 글쓴 분과 보험사가 다툴 필요가 없어요.
정비공장에 니들이 이정도 기간이 걸린다는거 내용을 보험사로 보내라하세요.
글쓴이가 수리하는데 관여한게 없는데 왜 피해를 감당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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