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6시 쯤 귀가 도중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지점은 단지 내 방지턱(횡단보도)진입 시점이었으며, (진행속도 시속 20km ~ 25km 진입 당시 운전자 시점에 자전거를 탄 어린이는 발견 못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놀라 내려보니 자전거에서 넘어져 어린이가 쓰러져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즉시 어린이에게 어머님 연락처를 요청하였고 동시에 112에 신고하여 사고사실을 알렸습니다.
출동경찰 측에선 교통조사계에 사고접수를 하는 편이 좋겠다하여 사고 즉시 경찰서로 방문, 사고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에선 운전자(피해자) 어린이(가해자)가 맞으며,
이를 어린이 보호자에게도 전달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차량 파손 된 부분은 억울하지만(우측 뒷 문 도장이 심하게 손상됨)
어린이를 상대로 대물접수를 받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한 도리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은 문제삼고싶지 않다 조사관님께도 밝혔습니다.
문제는 당일 19시 경 어린이 보호자 (아버님)께서 연락이 와 대인접수를 요구하였고
저는 어린이가 다친 부분은 유감이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이 없으니 대인접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본인들은 실비로 처리하려면 비용이 부담되니 민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고
마음이 바뀌어 보험접수할 생각이 생기면 연락달라고하며 반 협박조로 얘길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울며 겨자먹기로 보험 대인접수를 해줘야 옳은 일인가요?
제가 민사적인 부분에 변호사 선임해가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일인가요?
도와주세요.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ㅠㅡㅠ
대물 요구해서 보상받으세요
저걸 가지고 대인 해달라... 참.. 애가 뭘 배울런지...
대물 요구해서 보상받으세요
헌대, 자차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있는데 보통 이 경우
수리비나 렌트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대물배상으로 지급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험접수가 안되어있다보니 난감하네요..
애낳으면 보험 많이드니 있을겁니다.
저걸 가지고 대인 해달라... 참.. 애가 뭘 배울런지...
덕분에 오후일정 다 틀어지고 아무소리 안하면 차 파손도 경미하고하여 그냥 타려했거든요..
저 어린이 아버지가 주장하는대로
단지 내 횡단보도 진입 시 정차 후 주위를 살피지 못한 제 과실도 있다는 의견이시군요. (세상 누가 이렇게 운전합니까)
좋습니다. 일방적인 무과실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는 명백히 피해자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고, 대인 대물없이 좋게좋게 넘어가려 했으나 보호자 요구가 황당하여 글을 올렸을 뿐입니다
참고로 전 저런 상황에서는 진짜로 무조건 거의 정차 수준으로 속도 줄이고 주위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정지선 위반 하셨으니 법적으로 가셔도 9대1은 받으실거구 과실1이라도 있으면 어쩔수없이 대인해줘야되니
맘편하게 대인해주시고 대물도 수리 요구하셔서 받으세요
도로는 아니라해도 횡단보도 이기도 하고, 일시정지 혹은 그에 준하는 서행은 하셨어야 한다고ㅠ보여집니다.
어쨌든 과실따져봐야 7대3~6대4 피해자 정도일거고,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대인은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보험사 통해서 과실부터 나누시고, 상대 대인은 접수해주시고, 대물에 관해서도 함께 청구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할듯 합니다.
아이보험이나, 부모보험중에 일배책으로 보상받으실수는 있으나 선수리후 과실만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최대한 과실을 잘받아보시길..
이래서 자차는 팔수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차주님께서도 안타깝지만 무과실은 어려울 듯 합니다 ㅜ
채널명 말씀 주시면 확인 후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서행은 아니네요 아이 치료비 해주시고 차 수리받으시면되요
복잡하게 댔어요
담부턴 자차 꼭 하세요
부모애게 차량수리비 청구하세요
할말 없네 ㅋㅋ
아파트 내부의 방지턱 겸 횡단보도로 보이는데
잠시 서시던지 좀 더 서행을 하시지요.
아파트 내부에서는 아이들이 킥보드, 자전거, 달리기 등
일반도로보다 훨씬 더 많이 다닐텐데. 아쉽네요.
옆구리 와서 처 박는데도 대인해줘야 되고예!!
똥 밟았다 생각하세예~!!
괜히 만들어놓은게 아닌데, 그냥 팍팍 넘어다니고...
자차는 내 잘못으로 인해 사고났을 때 필요하다고들 생각하시는데 그건 극히 일부고 보통은 억울할 때 쓰게되는거라 꼭 드세요. 주위에 널리고 널린 딸배들 거의다 무보험이나 책보라 사고나면 자차 쓸일 생김.
교사블 눈팅해보시면 아실텐데 은근 무보험 차량도 많습니다. 업무상 회사차 몰던 20대가 알고보니 사장이 보험을 31세 이상으로 들어놨다던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쌩쌩 달리는 사람 많더라구요
차대차 사고로 나도 대인하겠다하고
보험사통해서 자상으로 구상금 청구 시전은 안되나요??
02. 아이의 잘못 맞아요.
03. 상대가 상식 밖으로 나오면, 똑같이 대응하세요. 대물 접수.
횡단보도 자전거 하차안함
차량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안함
기본과실이 6:4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사고 아이 부모 입니다.
방송 내용과 다른부분이 있어 사고내용을 간략
하게 정리 하여 보냅니다.
경찰서 방문 사고 동영상 확인을 하였고 경찰조사관도 사고 지역이 어린이 보여 구역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일방적인 도로교통법 미적용으로 이야기를 하니
저도 동영상 제보를 할까 하다 차주분이 먼저 제보 하니 고맙게 생각 합니다.
사고 위치는 진산초등학교에서 50m 내 413동 414동 앞 단지내 횡단 보도 입니다. 수시로 방과후 학생들이 통행하는 진산 초등학교 정문 병설 유치원에서 413동 414동 아파트 사이길을 통과 410동 방향으로 아이들이 수시로 통행 하는 통로 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인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담벼락 또는 정문에서 거리에 따라 행정기관이 지정을 하는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차주와 통화시 본인도 차대차 사고라 제가 대인 접수 이야기를 하자 본인도 피해자라며 차량수리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고 저또한 아파트 단지내라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는지 확실이 잘 모르고 차주는 대인 접수관련 전혀 맘이 없으셨고 그로 인해서 사건이 복잡해서 경찰신고 사고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주님하고 통화시 느낀 점은
아파트 단지내이고 차대차 사고이고 경찰관 도착후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횡단보도 일시정지 근처 초등학교내에 아파트 단지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를 경찰관도 잘 인지를 못한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거부를 하신듯 합니다.
차량과 자전거 사고로 인해 아이가 어느곳이 아픈지는 의사가판단 하지 경찰관 또는.그외 사람들은 판단 하기
힘들듯 합니다.
사고 횡단 보도는 아파트 단지내 초등 고등 학생들이 단지내 가로질러 갈수 있는 유일한 통학로 입니다.
당일에도 수많은 차량들이 시속 20~30km 로 주행 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사고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아이가 더빨리 가로질러 횡단 보도를 통과하거나 차량이 방지턱을 무시하고 넘어 간다면 더 큰사고가 날수 있는 지점입니다.
유투브 방송에서 단지내 횡단 보로 외에 초등학교로 통학할수 있는 유일한 도로인점과 당연히 아파트 주민이면 학생들이 통학 할수 있는 유일한 도로인점을
감안 한다면 당연히 서행 일시정지가 맞다 생각 합니다.
해당 사고지점의 위치를 첨부 합니다.
영상은 13분 3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먼저, 아이 상태는 현재 어떤지요?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선생님께서도 운전을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해당 상황에서 정지 후 출발이 아닌 서행을합니다.
가, 피해를 떠나, 과실의 크고 적음을 떠나,
횡단보도에서 정차 후 주위를 살피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니 무과실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일부 과실을 인정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선 차대 차(자전거) 사고에서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통행 할 때 자전거에서 내려 주위를 살핀 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아닌 자전거를 끌고 가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사고 후 아이의 외상이나 상태를 볼 때, 아이가 심각한 후유장애나 부상을 입었다고 보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엔 대인 접수를 거부한 것 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도 생각이 같습니다.
심각한 중상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한다면 응당 대인접수를 통해 진료비를 부담해 드렸을 것입니다. (이는 과실여부를 떠나 인지상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제 차량의 파손이나 저의 목 부상 상태에 대해선 언급을 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현재 만성 거북목 통증으로 인해 꾸준히 정기적으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아이가 다친 부분에 관해선 저 또한 유감입니다만,
같은 아파트 입주민끼리 서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이 이상 일을 크게 키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인접수 의사를 철회하신다면 저 역시 제 차량의 파손이나 사고 이후 저의 몸상태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충분히 생각 정리 해보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 추돌로 몸이 아프시다 하네요....
법적용이 안된다 판단 . 누가 가해자 피해자 인지 알수가 없네요
서행이란 속도가 아니고 바로 정차할수 있는 속도가 서행입니다.
지나간걸 못봤다? 그게 문제 같네요
자식가진 입장에서는 아이가 다쳤는데 대인접수는. 당연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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