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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8352
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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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안되는거 모르고 쓰시나요?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하면 됩니다.
비슷한 사고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말하길....
우측 트럭을 신경쓰다보면 전방주시나 경계가 약간은
풀릴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때 좌측에서 튀어나오면 운전자가 못 볼 획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무과실인거 같은데...
전문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셔야 할듯
잘 혀셔서 무과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영상 안 올라옴.
연세가 드시면 판단들이 안되시는건지....
꼭 무과실 받으세요..
이걸 어떻게 피해요..
경찰에서 속도와 인지시점 거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힘든 싸움이되실듯
안느껴져서...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운전자 과실받으면 그때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기.
먼저 자동차 보험으로 받았는데 소송에서 자동차 무과실 나오면 1-2천 생돈 나가야 함..
한문철tv에 영상많으니 상대 보호자에게 알려주세요..
대인사고에서 9대1 피해자 받아도 사실상 대인치료는 전부 해줘야 하므로, 최대한 과실 줄이셔서 대인 치료비만 지급하는 선에서 끝내는게 좋을듯 합니다.
아니면 법원가셔야겟지요..
운전자도 아마 바뀌는 신호등을 보면서 운전중이였을거 같네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무단횡단을 하면서 뛰어나오는 보행자와 사고라
운전자는 무과실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속도 적당했고 저곳에서 나올걸 예상 할수 없음.
합의 끝나면 수리비 청구하세요. 과실 비율에맞게.... 사업소 입고 꼭!!
그리고 할무니는 블박 차주님 트라우마 치료비랑 차 수리비까지 다 물어줘요~!
제발 무과실
윗 어떤 분 댓 처럼..
상대에게 일단 고지하세요 보험접수로 이빠이 치료 받다
저 무과실 나오면 감당하실수 있겠냐고...
오히려 보상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우리나라는 상식적인 법이 아니라
운전자를 범법자 취급
차있는게 죄인인 나라
그래 억울하겠지만 사람이 다쳤으니 치료는 해줘야 어쩌고 블라블라블라~
무과실주장
무단횡단사고시 그사람보험몇개들었는지부터 조사해보자
무단횡단 가해자가 피해자분한테 아직도 이겨먹을라는꼬라지보면 개빡침
무과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TSD 오셔서 차만 봐도 겁내하셨음 좋겠어요.
반대 누르시고 다니시는 가족분들도 양심에 손을 얻고 생각해보세요 운전자가 뭘더 할수있는지
무과실 기원해봅니다
이건 자해 공갈이네요.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로인해 자동차 뒷쪽에 달려와서 부딪혀네요.
늙은이들 정말 싫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횡단보도 30m 이내에서의 무단횡단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등, 운전자 신호는 적색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과실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상황이 아주 뭣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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