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와 동승자의 주장이 서로 달라, 서로의 의견을 따로 적습니다.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운전자, 동승자 싸우고 난리입니다.
보배형님들 자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저 상황(초록불 꺼지고나서)에서 지나가도 되는지, 지나가면 안되는지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운전자 입장]
- 삼거리에서 직진 중 주황색 신호등으로 바뀌길래 지나갈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도로가 길었음
- 그래서 좀 지나가니 횡단보도가 초록신호로 바뀐것을 확인. 그래서 정지함
(이게 운전자 잘못입니다. 딜레마존에서는 그냥 지나갔어야 하는데, 횡단보도에 붙은 차선이라 혹시나 싶어 정지했습니다)
- 이때 주행 신호등은 빨간색(정지)+좌회전 이었음
- 이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빨간색으로 바뀌자 운전자는 가도 된다고 생각해서 주행
- 삼거리 구간을 이미 지났다고 생각했기 때문
- 딜레마존이고 9시방향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에 방해된다고 주장
[동승자 입장]
- 삼거리에서 직진에서 자동차 신호등은 빨간불과 좌회전이 떠 있다가 빨간불로 바뀐 상황
- 이 상황에서 보행자 신호등만 초록불로 꺼졌으면 주행을 계속 해도 되는지?
- 딜레마존과 관계 없이 두 번째 횡단보도 진입 전 자동차 신호가 빨간불이 뜨고 보행자 신호는 초록불이 뜬 것을 봤으므로 보행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멈춰야한다고 생각
- 보행자 신호가 꺼진 뒤에도 자동차 신호등은 계속 빨간불이기 때문에 지나가서는 안된다고 주장
어기적 거리다가 교차로에 갇히면 개민폐
횡단보도 신호 끝났음 가야합니다.!!!
삼거리니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거리라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세요
우측차선 다 막아놓고 계속 멈춰있어야 하나요?
1. 교차로신호는 교차로 진입전 정지선 기준입니다.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적색이던 황색이던 그대로 진행하는겁니다. (시행규칙 별표2 황색등화 적색등화 참조)
2. 누구맘대로 사거리와 삼거리 신호를 다른기준으로 봅니까?
누가 그랬는지 좀 알려주세요
3. 횡단보도 앞의 직선은 정지선이 아니라 자전거횡단도 입니다. ㅎㅎㅎ
자전거 횡단도 구분하실줄은 알으셔야 -_-;;;
블박이 신호를 위반했던 아니던 영상에 보이던 횡단보도 기준으로 말했습니다.
이거창...
황색신호는 정지 신호며 블박차께서는 정지선을 지나 정차 하셧 습니다.
사고 발생시 중과실 사고이니 동승자의 말을 따르셔야야 할 것인데. 보배 일부 녀석이 주장하는 딜레마존을 말하십니다.
도교 시행령에는 황색신호시 정지하여햐 할것인데 이를 어긴 블박차께서 잘못 하신 것이지요
3거리 직진 할 때 저렇게 서면 교차로 중간에 서있는겁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한겁니다. 딜레마존이면 교차로를 넘어가야지 교차로 중간에 서면 어쩌잔건지...
두번째 횡단보도 신호 유무를 떠나서 거기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잘못.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말도 안되게 교차로 중간에 서버리면) 거기 앞이 초록불 횡단보도면 안지나가는게 맞습니다.
3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저렇게 횡단보도가 나오면 일단 섰다가 횡단보도 불 꺼지면 가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직진이군요. 그래서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는 법에도 없거든요. (운전자가 ㅁㅊㅈ 않고서야 저기 선 것 부터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일단 저기까지 갔다는건 신호위반을 한 상태이므로 나중에 좌회전 차량에 문제 없도록 횡단보도가 불 바뀌면 지나가세요.
결론은 일단 지금 보면 교차로 중간에 멀뚱히 선겁니다. -> 잘못했음.
이왕 잘못한거니 2번째 횡단보도 불이 적색불로 바뀌면 지나가세요. 지금 교차로 중간에 서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교차로 내 정차하지 말라고 특별히 네모칸에 안쪽으로 빗금 그려두기도 했음
요즘에는 유도차선 그리느라 정차금지 노면표시 안하지만..
교차로 횡단보도 넘어서는 곳은 절대정차금지임. 신호위반을 해서 정차금지구역에 넘어가면 그냥 지나가야 함
꼬리물기해서 교차로 진입했으면 신호 바껴서 정지 신호 들어와도 악착같이 물고 진행해야함.
욕이란 욕은 다 쳐먹고 위반 영상 신고당하겠지만.
아무튼 교차로 통과원칙은 교차로 내 절대정차금지임
그래서 내가 지금 풀브레이킹을 때려도 교차로 진입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 통과해야하는 거임 이게 딜레마존이지 아 이거 내가 보기에는 지나가겠는데? 하는게 딜레마존이 아님
이방법이 아니라면 횡단보도 신호를 켤수있는 방법이 없음 ㅎㅎ
관할구청 피드백은 필요 없습니다. ㅎㅎ
물론 빠르게 지나가는게 맞았음
그렇다고해서 저기서 멈춘게 틀린게 아님
저기서 멈춘걸 가지고 ㄹㅈ하는게 잘못임
님이 말하는대로 하면 서야한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멈춘이유는 횡단보도 신호 때문이고
신호가 끝났으니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좌회전차 오고있는것도 아니고 뭔 ㄱ꼰대같은소리지?
주황색에 건넌게 잘못인건 알고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는데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었네요.
다만 게시물에서 문의드린 내용은 이미 정차한 상황이 아닌 정차 후 출발에 대한 것 입니다.
그리고 이혼 운운하는게 구리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거 음소거한 이유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이미 녹색이니 늦었더라도 정차하시는게 맞는 것 같구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글쓴이가 딜레마존에서 판단 잘못한거 본인 스스로 알고있는데 적어놨구만 자꾸 그걸 끄집어 내고 있네
난독증 환자들 진짜 ㅋㅋㅋ
지금 딜레마존에서 섰네마네 따져달라는게 아니라
일단 별수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걸려서 섰는데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고 나서 차량이 출발해야되냐 마냐 물어보는건데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고 나서도 교차로 신호는 적색신호중)
뭔 계속 황색신호에 섰네 마네 따지고 난리인지
글쓴님아
저 상황에서 횡단보도 신호 바뀌고 나면 바로 교차로 빠져나가는게 맞아요
애초에 교차로시작과 끝에 그려진 빗금표시가 그 안에 정지해 있지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 부득이한 상황이니 만큼 횡단보도 신호 바뀌고나면 빨리 빠져나가는게 맞죠
그리고 서로가 성격이 사실관계를 매우 따지는 성격인거같은데
그냥 참고 와이프에게 내가 앞으로 운전 조심할게 라고 져주세요
저런거 팩트 따져가며 언성 높여봐야 서로 자존심만 상하고 싸움만 합니다
그나마 섰으니 위반이고 자시고 떠나서 그냥 싸우지말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두분다 욱하는 성격 같은데 이런걸로 이혼하면ㄷㄷㄷ
성격이 안맞으시면 이혼하는것도 나쁜편은 아닙니다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http://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59867
차량 신호등 황색등화시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 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저 상황에서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나가는게 맞는겁니다
다만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자신호때문에 그 전에 멈췄어야 하고 그 이후에 신속히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차량이 멈춘곳의 바닥에 보시면 정차금지지대표시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가 끝이나면 진행해야 합니다
상황이 애매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정차한건
나쁘지 않은거 같긴한대
잘잘못을 떠나 법은 지켜야 되지만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교통법규를 지키는것은 힘듬
저도 무사고 20년 다되가고 위반딱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운전 자신있다고 자부하지만 법규위반 안했다고는 말못합니다
운전하다보면 초행길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많아요
오히려 황색신호나 단속카메라등을 지키려다가 사고가 나는것도 많이 봤습니다
교통법규 지키는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교통의 흐름의 방해 안되게 전후방 측면 한번씩 확인해주고
미리 예측 운전 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횡단보도 통과가 애매한 경우라면 블박처럼 멈춰주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방에 별 일 없는데 감속까지 하며 교차로 내에 선 것은 잘못된 거에 가깝죠.
뭐 순간 헷갈릴수도 있으니 일단 멈췄으니 어쩔 수 없고,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어 빨간불이면 교차로를 벗어나는게 맞습니다.
당장 영상내의 교차로에 사각형은 꼬리물기 진입, 정차금지라 교차로 내에서 바로 벗어나는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가지고 이혼 이야기 나오는게 가장 어이없다에 한표 더....;;;
앞차들의 문제로 인해
교차로 중앙에 멈춘상황과
같다고 보시면 됨
정지선을 일부 및 이미 진입했다면
교차로에서 신속히 빠지라고
법적명시되어있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별표2
다음엔 보행자들에게 가벼운 경적울리시고
그냥 통과하셈...그게 불법이 아님
오히려 멈춘것 자체가
지시 불이행임
교차로내 뒤차가 박았다면 님도 과실나옴
신속히 빠져나가줘야 하는데
그러질 못한것이 과실임..;
그래도 전방에 보행자 신호를 예측했고
위험을 감지해 멈춘것은
칭찬받아도 될듯함.
블박 뒤에 차가있었다면 욕먹을 상황맞음
횡단보도 파란불에 멈추고 보행자신호 끝나서 그냥 지나갔다....일반적으로는 이게 맞을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정상신호 받기엔 교차로 중간에 멈춰서 좌회전 차량 방해할 수도 있고..
교차로가 좀 커서 애매한 상황이 됬네요
정상신호 받아햐 한다는 동승자 주장보다는 이미 그전에 녹색 또는 주황불에 주행하는 중간에 횡단보도 신호로
인한 정차로 봐야할것 같습니다. 보행자신호 끝났으니 주행하는 것이고...
환경이 좀 애매해서 그냥 있어도 무방하게 보일수 있어서 논란이지..
가면 안된다는 얘기도 언듯 맞는것 같지만 교차로는 빠져나가는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줄 동승자 주장인
- 보행자 신호가 꺼진 뒤에도 자동차 신호등은 계속 빨간불이기 때문에 지나가서는 안된다고 주장
이미 빨간불에 해당하는 신호는 통과한 상황으로 봐야합니다. 꼬리물기하는 차량 생각해보면
별다를거 없을것 같네요
횡단보도 파란 신호가 바로 들어와서 보행자가 급하게 건너다가 사고 날뻔한거 몇번 봤습니다.
끝차선에서 달리시면 글쓴분처럼 멈추는게 사고 안나요.
저기는 님처럼 멈춰있어도 통행에 전혀 지장 없어요.
그리고 이혼 얘기는 이미 기존의 불화가 있는걸로 밖엔 생각 안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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