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0414
아침에 접촉사고로 인해 어머님께서
과실여부 따지기전에 미수선처리로 제안하셨으나
상대측에서 너무 완강하게 보험처리 해달라며..
보험사에 블박영상전달하고 상황설명을 하였더니..
보험사에서 상대측에 연락을 했나봅니다..
저희보험사도 단순 저희측 과실로만 보기엔 이상했나봐요..
상대측에서 .. 아침에는 사고인정 해놓고 왜 말이 달라지냐며..
자기는 자기네 보험사에 접수안하고
경찰에 사고접수하겠다며... (응?)
음.. 사고인정보단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미수선처리를 제안하신걸로 알고있고
영상을 찾아보니 .. 저희 과실보단.. 상대방 과실이 많아보이는데...
저희측 보험사에선 경찰서 사고신고되면
저희측에 벌점이 나올수 있다는데 ..
이건또 뭔소린지;;; 궁금합니다 후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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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차량이 직우가 아닌
1차선 좌회전 차량이였기에 보험사에 원만한 합의 부탁드린다 하였습니다..
많은조언 주신 형님들 감사합니다 !
해볼만 하겠네요 즉결이나 재판 가셔야죠
보험사 내편 아닌거 아시잖아요 쉬운방법으로 끝낼려고 하는게 보험사 입니다
이렇게 배우네요 ㅎㅎㅎㅎ
보험사에 원만하게 합의봐달라고 연락했습니다
안전운전 하도록 해야겠어요 ㅠㅠ
상대한테 벌점 나갈텐데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의혹으로만 직우차선 판단한지라 ㅠㅠ
보험사에 합의잘봐달라고 연락드렸습니다 ㅠ
2차로(상대)는 직우라고 확인했습니다. 상대는 좌회전이 안되는 차로이며, 1차로는 좌회전 후 1차로 및 하위차로 진입이 가능한 상황인데 좌회전 불가 차로에서 좌회전한 후방차량이 추돌하였기 때문에 상대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글쓴분 어머님도 차선을 물고 가시는 것은 잘못된 운전방법이지만, 차로 변경을 할 때 없어야 할 후방차량이 있어서 당황해서 멈칫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후방 확인만 잘 하셨으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닐까 싶네요.
정황상 상대 측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사고 당시 상황을 잘 정리하셔서 논리적인 대응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정확하게 확인못하다보니.. 직우차선으로 혼동이되어... ㅠㅠ
열심히 벌어서 보험료 인상 메꿔야죠 ㅎㅎㅎ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안전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ㅠ
상대 가해자는 변동 없을듯 싶네요.
보험접수 취소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거같아요 ㅎㅎㅎ
답변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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