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피도주 관련 잘아시는분 있으실까해서 글 올려봅니다.
5월14일토 오후5:00 ~ 7:00시에 수원 종합운동장 야구관람차 주차를 하였습니다.
입구에서 주차 선불권 2,000원 요금 납부하였습니다.
야구관람을 하고 나니 물피도주를 당한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야구관람 오기전에 셀프세차 하고 왔는데 야구장관람하면서 물피도주 당한건 확실한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접수해둔 상태인데, cctv로 못잡으면 종합운동장쪽에서는 배상못해준다고 하는데 그냥 감수해야되나요?
종합운동장 규정상 물피도주는 처리 안해준다고 되있다고 하네요.
블랙박스도 아이나비 v7000 초전력녹화? 이거 해놨는데 감지를 못했네요 , 민감도도 제일 높은걸로 해놨는데 주차충격 녹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
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의 과실을 증명하기 힘들거 같네요,
이런경우 가해자를 찻지 못하면 보상받기 힘듭니다.
주위 씨씨티비를 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씨티비도 뭐 제가 볼수는없고 경찰만 볼수있다는데 거의 잡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유료주차장이라 주차장에서 협조는 필히하여 잡아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그럼 주차장이 배상해주는걸로알고있기때문이ㅣㅈ요...
경찰은 인사사고가 아니기에 소극적으로 일 처리 할게 뻔한데 일단 cctv기록부터 지워지기전에 찾아 보셔야 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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