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규모의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 한국에 성매매 비범죄화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도 징벌적이라고 헌법소원 100건정도 했다는데 왜 성매매특별법 성인남녀끼리 성매매정의조항,유사성행위조항,구매자,판매자 처벌조항은 아무도 헌법소원 안하냐? 누가 청구인 모집해서 헌법소원 좀 하지
국제엠네스티의 성인남녀끼리 성매매 비범죄화에 대한 입장
다들 대통령 국민제안,청원24,법무부,법무부 장관과의 대화,국회 홈페이지등에
국제 엠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권고 민원,청원 넣어라
세계최대규모의 인권단체라서 성매매 비범죄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딱 좋지
지역구,법사위,여야대표들 국회의원들에게도 전화,메일,문자등으로 건의하고
물론 한두명이 해봐야 효과 없고 수십수백수천수만명이 해야 효과있다
아니면 성매매특별법에서 성매매정의조항,구매자,판매자처벌조항,유사성행위조항은 아래처럼 폐지개정하던가
국민 90% "재벌,연예인,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가난한 서민들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유전무죄 성매매특별법 폐지개정해야
국민 90%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일본,뉴질랜드처럼 성인남녀끼리 성매매
구매자,판매자는 처벌안하는 비범죄화나 유전무죄 성매매특별법 폐지개정해야"
성매매 합법화랑 비범죄화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합법화 - 독일,네덜란드처럼 성매매 종사자 전부 국가등록하고 4대 보험 세금 내고 하는것
(물론 국가에 등록 안하고 하는 성매매 종사자들도 많음)
비범죄화 - 성인남녀끼리는 성매매 구매자,판매자 둘다 처벌 안하는 것
(물론 국가에 따라서 포주,알선자,가게주인등은 처벌하는
국가도 있음)
인터넷 뉴스 댓글, 커뮤니티 글,댓글들의 반응을 통계를 내본 결과 국민 90%는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성인남녀끼리는 뉴질랜드,일본처럼 구매자,판매자 둘다 처벌 안하는 비범죄화나
재벌,연예인 또는 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 성매매는 불법,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말장난 불평등은 성매매특별법은
재벌,연예인 또는 부자들의 성인남녀의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 존중 차원에서 폐지하거나
성인남녀끼리는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를 지불하고 약속한 성관계를 할때만
성매매로 정의개정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제3자(포주,알선자,가게주인등)이
성관계를 대놓고 손님에게 광고,알선을 하는 오피,집장촌에서 손님과 여종업원과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면 성매매지만 성관계를 광고,알선하지 않는 마사지,안마방등의 업소에서 가게주인이
손님에게 성관계를 광고,알선하지 않았는데 손님과 여종업원이 서로 눈이 맞아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건
성인남녀의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 존중차원에서 성매매가 아니라고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개정안
1. “성관계 및 항문성관계 매매”란 다른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나 항문성관계를 광고나 알선하는 제3자, 또는 제3자에게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나 항문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나 항문성관계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3자에게 수수(收受)하고 그 대가로 제3자와 약속한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나 항문성관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항문성관계를 굳이 포함시킨 이유는 성인남녀끼리라도 항문성관계는 건강에 안좋다고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널리 광고,권장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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