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개인정보 해당 안될거에여.
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번호판 가지고 일반 개인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볼까여...ㅋㅋ
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번호판 가지고 일반 개인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볼까여...ㅋㅋ
글슨이님 이기적이네요
생각 좀 합시다
지금 전산이 잘되서 차번호만 있어도
명의자 확인 및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대포차 빼고요
근데 무슨 이기적이니, 생각하라니
개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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