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차선변경을 한 위치가 1번인지 아니면 2번 근처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암튼. 찾아보니까 1번 구역은 정지선 전방 차선변경제한선이 맞긴 하지만 그 길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 30미터 이상은 되어야 운전자가 실선과 점선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고 지금 저 구간도 8미터? 정도 될겁니다.
그렇다면 저건 운전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겠죠?
그리고. 2번 구역인데요.
정지선을 지나서부터 횡단보도가 끝날때까지. 이 구간에서 차선변경은 위법인가요?
경험하신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단 사고나면 가해자
2번은 차선변경가능 사고나면 전후사정봐야겠지만 가해자가될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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