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하다 다소 억울한 부분이있어 글을 남깁니다
어제 발생한 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정차중 끼어들기 + 방향지시 미점등으로 사고가 났는데
합의점이 전혀없이 상대방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우리 보험사에서 직접
사건접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과실비율이 나올까요?
그리고 사건접수해서 즉결심판 요청을 해야할까요?
눈팅만하다 다소 억울한 부분이있어 글을 남깁니다
어제 발생한 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정차중 끼어들기 + 방향지시 미점등으로 사고가 났는데
합의점이 전혀없이 상대방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우리 보험사에서 직접
사건접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과실비율이 나올까요?
그리고 사건접수해서 즉결심판 요청을 해야할까요?
요즘다들 앞을 안보는가
100:0입니다.
상대 보험사측에서 아마 대인 없이 대물로 100:0으로 가기 위한 밑밥인듯요.
승합화물도 고속도로 1차선으로 달리고(스타렉스)
이차도 스타렉스고...이졘 스타렉스도 과학인증
초당 14.67m = 평균 시속 52.8km
상대차 차로변경부터 충돌까지 1초~1.5초
이걸 인지하고 회피 및 브레이크를 밟아도 피할 수 없는 사고
2차로 정체에 서행이 아쉽지만 경찰 접수하시고 가피 받은 후 보험 접수하세요
근데 영상이 왜 짤리죠??
박는 충격까지 나와야 진단서 끊어서 접수할지
그냥 사고접수할지 판단이 될텐데요..
일단 무조건 100은 맞습니다..
아직 안하셨으면 경찰신고로 딜해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화물차가 가지가 부딛혔으니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보험사 설득도 불가능하다면 뭐 서로 과실물고 파티하는 수 밖에 도리가 없겠네요.
1. 상대방이 차선 넘는 시점 두 차간 거리 10미터 이내(움직이기 시작할때 아주빨리 인지했다해도 15미터 이내)
2. 블박차 50키로가정 정지거리(=공주거리 14미터+제동거리18미터) 32미터
불가항력 사고, 제동거리도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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