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진 운이 좋아서 사고가 없다보니 사고처리가 궁금하네요
그래서 바보 같은 질문 하나 드려보면
사고나면 7대3 8대2 이러는데
여기서 과실비율은 두 차량의 견적을 합친 금액을
위 비율로 나누는 건가요??
예를들어
A차량 과실7 견적 100만
B차량 과실3 견적 200만
합계 300만
A차량 과실7만큼 210만 보상
B차량 과실3만큼 90만 보상
이렇나요??
아직까진 운이 좋아서 사고가 없다보니 사고처리가 궁금하네요
그래서 바보 같은 질문 하나 드려보면
사고나면 7대3 8대2 이러는데
여기서 과실비율은 두 차량의 견적을 합친 금액을
위 비율로 나누는 건가요??
예를들어
A차량 과실7 견적 100만
B차량 과실3 견적 200만
합계 300만
A차량 과실7만큼 210만 보상
B차량 과실3만큼 90만 보상
이렇나요??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대물 90이니 보험사에서 돈을 지급해도 할증이 안된다 맞나요?
보험사가 단 십만원이라도 쓰면 보험료는 무조건 올라요
피해자라고 안오르는건 없습니다 보험사는 절대 손해보는짓 안하죠
과실1만잡혀도 상대방 대인 가면
대인 접수 해주어야함,그래서
대인 없는조건으로 0 으로~~~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 사고는 가해자는 고할증 피해자는 저할증됩니다. 200만원 물적할증금액은 표준등급이 더 할증되냐 안되냐 차이지 무조건 할증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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