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성님들
혹시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의견 좀 여쭤보려고 글 남깁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건물 앞에 동그라미 부분에 주차를 했었습니다,, 건물에 용무가 있어 들렸다 주차자리가 없어
차선밖에 공간이 많아서 여긴 괜찮겠다 싶어서 주차를 했다가
상품권이 날라와버렸습니다,,
황색두줄이 주정차금지인건 알고 있다만,
차도 안쪽도 아니고 걸치는 것도 아닌,
차도 밖이라 생각해서 구청에 전화로 항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차도 밖이다 , 만약에 선에서 몇미터 떨어진곳도 위반이냐 하니 돌아온 답변은 황색실선 두줄은 집앞이라도 주정차를 금지하는 표시라서 불법주차다 라고 합니다
제 생각은 위와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수 있으니
전문가 성님들의 의견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미삼아 주정차 위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의 손길 한번 부탁 드립니다
지적도 함 봐봐요
저건 인도로 봐야죠
인도 주정차 금지 위반 4만원입니다
저 주차 자리가 사유지인지 아닌지도 알아봐야 할듯.
육안으로 보기엔 도로 포장 범위가 대부분이라. 갓길로 보인다고 가정할 때
두줄이기도 하고 차를 주차하면 건물 입구와 진출입로의 원활한 통행과 시야를 방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에 의거하여 벌금이 부과되었다면 납득할 거 같습니다.
성님 말씀대로 직원이 설명해줬다면 납득했을텐데,
설명도 없이 무조건 선이 있으면 걸치든 옆이든 안된다하니 참..
저렇게 빈 공간으로 보이는데 주차선 없고 더군다나 바닥에 노란두줄이 똭~이면 빼박입니다.
노란선 안이 사유지가 아닌 이상 주사선은 당연히 없을거고요.
제가 구청에 전화했을때 이렇게 답변해줬다면 바로 수긍했을텐데 무작정 그냥 두줄이면 안된다라고 말하니 답답했었습니다.. 다음부턴 주의해서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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