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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2.06.16 10:44 답글 신고
    조정위원회에서 8대2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니 양쪽 다 합의한듯.

    이에 불복하면 정식재판해서 판사가 판결하는건데...

    이미 보험사끼리 합의했으니, 그럼 이미 끝난거 아닐까요? (날짜를 보아하니...)
    항소도 되려나? 보험사에선 안해줄텐데...

    법잘알 형님들도 계시니 그분 답변 기다려보세요.
  • 레벨 중위 2 어쩌다보니하니 22.06.16 10:50 답글 신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www.scourt.go.kr/nm/min_1/min_1_6/min_1_6_1/
  • 레벨 상병 늙어또늙어맨날늙어오 22.06.16 11:02 답글 신고
    금액으로 퍼센티지 결정났고
    이해하기쉽게 팬으로 적어준겁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06.16 11:08 답글 신고
    보험사가 보험사 한거네 ㅎㅎㅎㅎ
    가입자한테 사기? 친거아냐?
  • 레벨 소위 3 내그랄줄알았다 22.06.16 15:14 답글 신고
    조정은 서로 좋은게 좋은거니 판결전 합의하라는건데

    개같이 합의했네요.

    저기 변호사도 님편이 아닙니다.

    그냥 빨리빨리 끝내면 판사가 좋아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 레벨 상병 진짜마 22.06.16 17:09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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