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 민원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얼마전에 방향지시등 미점등하고 차로변경하는 차량이 있어서 사고가 날뻔했고
위반장소 위반내용 블박까지 첨부하여 민원 제기 했는데
위반시간이 없다는 사유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첨부한 파일 제목이 블박 시간으로 올라간 파일이었고 파일 안에도 시간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민원 내용에 시간이 없다는 사유 만으로 처벌을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한번도 이런 사유로 반려된적도 없고 내용이 미흡했을때 대부분 경찰관님들은
보강 요청 후 처벌 해 주셨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경찰관이 똑바로 업무 처리한게 맞는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에서 관리하는거라 신고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필수로 직성되게 되어있습니다
어느하나 누락될수가 없죠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등은 경찰뿐만 아니라 행정부나 국가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 처리하는거라
신고에 필요한 양식이 없거나 누락되어 신고자가 미입력하여 신고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이야기가 웃길지 모르지만
신고하때 작성한 일시와 블랙박스상의 일시가 동일해야 처리가 됩니다
내용에 입력된 일시와 영상의 현출된 일시가 맞지 않거나 누락되면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일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고할때 내용에 위반일시를 작성하고
블랙박스영상에 현출된 시간하고 서로 입증이 되도록 요구하는거죠
불만족에 표기하시고
항의 내용 기술하세요..
추가답변 올겁니다..
밥을 숟가락으로 떠서 먹을 수 있도록 해도
먹기 싫다 하는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시간 기재가 누락되었으니
처리 안해준거 같네요
영상에 시간이 나와있어도
내용란에
일시
장소
위반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갑자기 안된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본문에도 따로 기재해야겠네요..
민원발생일 2022-6-28 00시00분
민원발생지 경기도 어디시 어디동
민원내용 신호위반
차량번호 사진첨부
이런식으로요
5월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날짜시간장소위반내용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데 그냥 시간날짜 없다고만 하니 민원인은 이유를 모르죠
영상에 시간, 날짜가 나오더라도 신고하는 날짜나 시간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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