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 어느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곳입니다.
인구도 밀집된곳이라 차량 통행도 많은곳입니다.
조금만 더가면 시장도있고 병원도많고 은행 상가 밀집지역입니다.
사진, 그림에 설명 되어 있는것처럼 조그만 횡단보도 에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죠.
그런데 걸음이 느리신 노인분들께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계시는 도중에, 좌회전 신호 대기중인 차가 좌회전 신호가 뜨면 어르신들에게 엄청나게 경적을 울리면서 출발해서 좌회전 하더라고요.
제가 이동네에 오래살면서 그걸 직접 목격한게 한두번이 아니고 수십번 입니다.
저도 횡단보도 진입해서 절반정도 건너는 도중에 갑자기 좌회전신호가 들어오면 대기차량이 엄청나게 경적울리면서 좌회전 해버리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젊은사람이야 뭐 자동차 좌회전 신호를 쳐다보면서 조심스럽게 빨리 휙휙 지나가거나 중간에 멈추거나 판단이 잘되지만
어르신께서는 그 판단과 행동이 조금 어려우시죠.
차라리 횡단보도 신호가 있으면 더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통행도 많은곳인데말이죠.
질문1)여기서는 자동차 좌회전 신호가 뜨더라도 보행자 우선인가요?
질문2)질문 1번이 틀렸다면 정확하게 무엇이 맞는건가요?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사람 있으면 일시정지하고 사람 지나가고 지나가라고 하는거죠.
성격 급하니 빨리 가라고 경적 울리고 사람 다 안지나갔는데 출발하고 하는거죠.
솔직히 초등학교때부터 교통체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봄. 자전거 탈때부터...
좌회전 차량 신호가 있더라도 보행자 우선이네요...
운전자들이 잘 모르고 그러는가봐요.
사고나면 차가 가해자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면 중과실도 적용되유...
신호등이 있어야
차도 보행자도 안전합니다..
위에 bom횽님 말씀대로
신호등이 있는 상태에서 적색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보행자 우선이 맞아요.
노인, 임산부, 유모차, 휠체어 등등 노약자가 늦게 건너가는 것은 당연한거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신호가 깜빡일 때 늦게 건너려고 시작하거나, 슬슬 건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적색신호일때)
근데 제가 보행자일 땐 차량신호보고 차량먼저 보내줍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을때 적용되는거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녹색이고를 따지는게 아닙니다
저도 그냥해bom님의 말씀을 예로 드는데요
매번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를 이야기 하는 사람에게 드는 예시이기도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때 건너기 시작한 사람이 녹색신호가 끝이나도 아직 보행중이라면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의 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보행자가 보행중인데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다고 차량을 진행하게되어 사고가 난다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물론이고 12대 중과실로 처벌될수도있습니다
즉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유무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그에따라 자동차의 일시정지의무가 적용되구요
점멸진입 중간에 적색으로 바뀐 사고
보행자 일부과실 판결인데요.
판결에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나와있는데
이런것도 중과실 처리하나요?
점멸신호 진입이 포인트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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